참고 : NesPDF 소프트웨어 사용자.
제목 : 저작물 불법 사용과 관련한 최고의 건
이라는 내용증명을 받으셨나요?
이미 수 년전 부터 법무법인 OO에서는 NesPDF의 저작권사인 네스지오사로 부터 저작권보호와 관련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저작권 위반이 의심되거나 확인된 업체 또는 사용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제품구매 및 소송비용을 지불하라는 합의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NesPDF(네스PDF)_내용증명, 조정신청, 단속 (tistory.com)
저작권사 또는 법무법인의 이러한 공문 발송 및 합의 종용이 전혀 근거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의 적극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며, 무대응으로 일관하신다면, 추후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 어떠한 방안으로든 대응은 필요해 보입니다.
법무법인에서는 내용증명외, 유선을 통해 합의여부를 묻기도합니다.
답변기한내 답변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답변기일내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사실관계확인을 위해 형사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언급하기도 합니다.
물론, 답변기한 이후 합의시 처음 제시한 조건대비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위 내용의 뜻을 나름 해석해보면, "합의 안하면 형사소송이야"......"빨리 합의해야 한푼이라도 줄일 수 있어"...
라는 다분히도 영업적이며, 강압적인, 더불어 네고를 해줄테니 빨리 합의 하자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때문에, 이러한 공문을 받으셨다면 다음과 같이 조치를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합니다.
- 법무법인에서 보내온 Mac정보에 해당하는 PC가 있는지,
- 해당 PC에 실제 NesPDF 가 설치되어 있는지,
- NesPDF 가 필요한 제품인지, 또는 PDF 편집프로그램이 필요한지,
- 필요하다면 몇 카피가 적정한지.
를 따져보고, 현재 상황에 맞추어 대응하시면 되는데,
섣불리 해당 제품을 삭제하는 것은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작권사는 설치되고, 사용한 이력을 파악할 수도 있지만, 삭제된 이력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공문 수령후 어떠한 이유로 삭제를 하셨다면, 추후 법적인 이슈가 발생할 경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가장 빠르고, 근심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적당히 조율된 수량으로 NesPDF를 구매하고, 적당히 조율된 금액의 소송비용을 지불한다면 빠르게 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PS. 필자의 사견은, 소송비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보여지고, 또한 해당 법무법인에 본 건을 의뢰한 주체가 사용자가 아닌데, 사용자에게 소송비용을 내라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물론, 재판에서 패소하는 경우 모든 소송비용을 지불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기는 하지만, 본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본 건이 협의되고, 비용이나 구매에 대한 절차까지 마무리되면 반드시 합의서를 받아놓으시기 바라며, 합의서는 어렵지 않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의서까지 받으셨다면, 본 건은 종결됩니다.
다만, 법무법인에서 제시하는 합의 내용이나, 주장에 동의하지 못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급하게 합의 하는것 보다는 내가 원하는 안에 근접하도록 지속적인 협상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와 협의된 시간이 아닌데, 내가 급하게 시간에 쫓길 필요는 없어보이며, 합의는 언제라도 가능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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