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용자도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이 되나요?
PADS, 카티아, 솔리드웍스, 오토캐드, 네스PDF 와 관련한 저작권위반 상담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정품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하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중 저작권위반 문제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합의를 통해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셔야 합니다. 다만, 개인의 경우에도 이렇게 저작권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지 문의가 많은데, 가정에서 공부나 취업을 위해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문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러한 이유로 가정은 물론 회사에서 사용하다 문제가 발생한 경우, 책임소재와 범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러한 이유로 억울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관련하여 저작권법을 살펴보면, 법령 - 저작권법 (lawnb.com) 법령 - 저작권법 하이라이트 메모 해제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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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자산관리 프로그램
기업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등 다양한 사무용 기기와 프로그램들이 사용되고, 정품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물론, 현재는 중소기업이나 1인 회사의 경우에도 정품소프트웨어 사용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검경이나 사법기관에 의한 저작권위반 단속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 저작권사는 이와 별개로 내용증명이나 감사, 조정신청등을 통해 지속적인 정품사용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도 정품사용율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드웨어의 경우 불법사용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소프트웨어의 경우 웹상에서 크랙버전이나 해적판을 쉽게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기업내 불법사용율은 여전히 30% 내외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가격이 비싼 소프트웨어나 상대적으로 가격이 매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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