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Mac 주소 등을 통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확인
이번 내용은 실질적으로 검경이나, 문체부에 의한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단속이나, 경찰에 의한 불시검문에 의해 불법소프트웨어사용, 즉 저작권위반에 대한 내용이 확인 된 경우가 아닌, IP / Mac 주소등을 통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정황을 확보한 저작권사가 고소고발 하여, 최종 사용자가 패소한 케이스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수 년전 부터 오토데스크나 지멘스, 마스터캠등 2D/3D CAD, 마이다스와 같은 해석프로그램, 원격제어, 네스PDF 와 같은 제품의 저작권사는 IP추적이나 Mac 주소등을 통해 해당 PC사용자를 특정하고, 해당PC내 사용중인 프로그램이 불법인지 정품인지 여부를 따져, 내용증명이나 감사공문, 조정신청서 등을 보내 정품사용과 구매를 압박하는 방식의 저작권보호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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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드웍스, 카티아, 마스터캠 공문 단속등 저작권침해 대응
대표적인 3D CAD/CAM 소프트웨어인 마스터캠, 카티아,솔리드웍스, UG NX, 인벤터의 경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물론,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도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지만, 매우 고가이기 때문에 불법사용율이 다른 소프트웨어 대비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3D CAD/CAM 소프트웨어의 경우 기업과 개인을 구분하지 않고, 내용증명이 발송되거나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개인사용자가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저작권법에 예외사항을 두고 있는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19 이후로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IP가 개인으로 확인되더라도 내용증명이나 단속등 저작권보호활동에 예외를 두고 있지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스터캠, 카티아,솔리드웍스, UG NX 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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