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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3D CAD

솔리드웍스, 카티아, 마스터캠 공문 단속등 저작권침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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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드웍스, 카티아 단속

 

대표적인 3D CAD/CAM 소프트웨어인 마스터캠, 카티아,솔리드웍스, UG NX, 인벤터의 경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물론,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도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지만, 매우 고가이기 때문에 불법사용율이 다른 소프트웨어 대비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3D CAD/CAM 소프트웨어의 경우 기업과 개인을 구분하지 않고, 내용증명이 발송되거나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개인사용자가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저작권법에 예외사항을 두고 있는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19 이후로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IP가 개인으로 확인되더라도 내용증명이나 단속등 저작권보호활동에 예외를 두고 있지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스터캠, 카티아,솔리드웍스, UG NX 등의 경우 정품소프트웨어나 불법소프트웨에 상관없이 IP주소나 Mac 주소, 사용일시 등에 정보를 자동취합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되어 배포되고 있는데, 불법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법무법인을 통해 불법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거나 검/경, 문체부에 의해 단속을 의뢰하기도 합니다.

저작권침해의 경우 최대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매우 엄중한 범죄행위로, 저작권침해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소프트웨어(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침해의 경우 실제 판결에서 확인되듯, 벌금 또한 과거와 달리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아직까지 징역형에 대한 처벌은 없었으나, 침해정도에 따라 조만간 징역형에 대한 판결도 나오지 않을까 하며, 현재 벌금과 징역형중 선택 하도록 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과거 저작권침해 금액보다 훨씬 적은 벌금형만 구형되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처벌수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법소프트웨어사용 법원 판결문

 

 

마스터캠, 카티아,솔리드웍스, UG NX 등 3D CAD/CAM 프로그램의 경우 단속전 내용증명이나 불법사용에 대한 워닝이 있었다면 생각보다 훨신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속전 이러한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무시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내용증명과 같은 워닝의 경우 법적인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적절히 대응한다면, 합의금이나 벌금에 대한 집행예산을 줄일 수도 있고, 구매해야하는 제품에 대한 수량이나 옵션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소프트웨어에는 IP나 Mac주소, PC이름, 사용일시나 사용된 명령어등 매우 다양하면서도 구체화된 정보를 취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되어 배포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저작권침해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과거처럼 무조건 모르쇠로 일관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이러한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내용증명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조정신청이나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또는 고소고발을 통한 단속요청이나 문체부나 관련 협회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대응이 더 큰 피해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마스터캠, 카티아,솔리드웍스, UG NX 와 같이 3D CAD/CAM 소프트웨어 단속이 되었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저작권사나 법무법인의 요구대로 합의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무리한 저작권사의 합의요구에 무작정 합의를 고민하기 보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저작권사의 경우 단순히 풀버전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사용하지도 않은 풀옵션과 문제가 된 모든 제품에 대한 수량을 곱해 많게는 수십억원의 피해보상액을 요구했음에도, 법원은 실제 저작권이 침해되었을 경우를 따져 판결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저작권사의 최초 요구보다 50%이상 감액된 판결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마스터캠, 카티아,솔리드웍스, UG NX 등 3D CAD/CAM 제품에 대한 저작권침해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웹을 통해서, 또는 전문가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얻은 후 반드시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금만 이러한 노력을 하신다면, 생각보다 엄청난 예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스터캠, 카티아,솔리드웍스, UG NX 등 3D CAD/CAM 이 아니더라도, 오토캐드, 한글, 어도비등 기업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무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우리 주위에 상당히 많으며, 이때문에 내용증명이나 감사공문을 받거나 단속이 되었다는 소식도 심심찮게 들을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사용되는 모든 불법소프트웨어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사업주에게 있으며, 저작권법의 양벌규정은 일반적으로 법인과 법인대표에게 적용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법인 또는 사업주와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직원에게도 책임을 묻는 경우도 종종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소프트웨어사용에 대한 심각성은 직원이라도 예외는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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