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용자도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이 되나요?
PADS, 카티아, 솔리드웍스, 오토캐드, 네스PDF 와 관련한 저작권위반 상담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정품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하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중 저작권위반 문제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합의를 통해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셔야 합니다. 다만, 개인의 경우에도 이렇게 저작권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지 문의가 많은데, 가정에서 공부나 취업을 위해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문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러한 이유로 가정은 물론 회사에서 사용하다 문제가 발생한 경우, 책임소재와 범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러한 이유로 억울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관련하여 저작권법을 살펴보면, 법령 - 저작권법 (lawnb.com) 법령 - 저작권법 하이라이트 메모 해제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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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Mac 주소 등을 통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확인
이번 내용은 실질적으로 검경이나, 문체부에 의한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단속이나, 경찰에 의한 불시검문에 의해 불법소프트웨어사용, 즉 저작권위반에 대한 내용이 확인 된 경우가 아닌, IP / Mac 주소등을 통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정황을 확보한 저작권사가 고소고발 하여, 최종 사용자가 패소한 케이스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수 년전 부터 오토데스크나 지멘스, 마스터캠등 2D/3D CAD, 마이다스와 같은 해석프로그램, 원격제어, 네스PDF 와 같은 제품의 저작권사는 IP추적이나 Mac 주소등을 통해 해당 PC사용자를 특정하고, 해당PC내 사용중인 프로그램이 불법인지 정품인지 여부를 따져, 내용증명이나 감사공문, 조정신청서 등을 보내 정품사용과 구매를 압박하는 방식의 저작권보호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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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캐드 불법 사용 방문 "내용증명" "감사공문" "단속"
불법소프트웨어사용이 감지되었다며, 갑자기 업체가 방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토캐드, 3D CAD 같은 제품들이 불법사용되어진 것으로 확인되어 방문했으며, 자신들이 불법사용에 대한 확인, 해결등과 관련하여 저작권사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저작권사의 대리인 인것처럼 방문하는 E사, K사, M사, Y사, Q사 같은 업체들은 대부분 영세사업장, 소규모업체를 주 타겟으로 하는데, 이러한 업체들의 경우 전산담당자가 없어 저작권에 대해 잘모르거나, 관련 정보가 부족하거나, 이러한 정보를 확인하는데 어려워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용자를 핸들링하기 좋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업체들의 말에 속아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호구가 되는 것인데, 필요하지도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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