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D CAD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사례.

3D CAD 불법사용에 대한 저작권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기각 판결한 사례입니다.
저작권사는 3D CAD 프로그램을 피고가 불법 및 무단사용하였고, 이에 따른 부당이익반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원 프로그램의 가격은 8억이나, 일부청구로 8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입니다.
피고는 해당 3D CAD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했으며, 법원도 해당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는 "해당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경위에 대해 알지 못하고, 피고의 사업장은 2D CAD를 사용하는 업체로 해당 3D CAD를 사용하지 않으며, 해당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했습니다.
"피고의 사업장 컴퓨터에 해당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사업장 컴퓨터에서 언제 프로그램이 실행되었는지, 언제 어떠한 경위로 복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복제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며, 원고의 주장 및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근래, 기업은 물론, 개인까지 3D CAD 프로그램 불법사용과 관련한 문의가 많습니다.
저작권사는 IP추적으로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의 설치 및 삭제일자, 사용이력 등 다양한 정보 확인을 통해 불법사용 유무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작권사가 확보한 자료만 가지고 해당 사용자가 불법으로 사용했다고 단정하기는 분명 무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 일부 사용자의 경우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IP는 맞지만, 기타 정보들이 틀리거나 확인이 안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또한, 위와 비슷한 사례로, 업무용으로 받은 PC에 해당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전혀 알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 입퇴사가 많은 회사에서는 누가 사용했는지도 모르는 PC에서 해당 프로그램이 발견되어 문제가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불법 프로그램 사용과 관련한 고소가 들어오면, 경찰에서는 방문조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거나, 출석요구를 통해 사용자에게 사실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대부분 사용자가 불리한 경우가 많았고, 개인이 아닌 기업의 경우 불리한 케이스가 더 많았으며,
합의가 안되어 민사로 진행되더라도 일부 패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사용자 일부 패소라 하더라도,최초 저작권사에서 제시한 합의조건보다는 훨씬 가볍게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합의조건을 제시한다면, 합의를 중단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만일 해당 제품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제품 구매와 일부 합의금 제시를 통해 사전 합의를 권장드리는데, 3D CAD제품의 경우 다른 제품 사용이 불가한 경우, 추후 해당 제품구매시 상당한 불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저작권사/판매사들의 영업보호정책으로 할인없는 구매 및 특정 제품, 기간으로 구매 강요 등)
만일, 다른 제품으로 교체 사용이 가능하다면, 합의에 상당히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3D CAD 프로그램을 대안으로 가져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위 사례와 같이 극히 일부가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판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사용자의 패소로 결론나기 때문에 사전 관리를 통해 불법 설치되어 있거나,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없는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별,지정 담당자가 없거나, 책임의 주체인 대표나 임원이 PC 환경에 대해 잘 몰라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3D CAD 프로그램 불법 사용에 대한 처벌과 책임이 무거운 만큼, 각별한 주의를 하시기 바라며, 만일 내부적으로 관리가 어렵다면, 관리 프로그램이나 외주를 통한 관리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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