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된 CAD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일부 인정된 사건.
3D CAD 불법 사용중, 저작권침해 공문이나 메일, 경찰출석이나 확인요청, 단속이 되었을 경우, 저작권사는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손해배상액에는 제품구매 비용과 그동안 불법사용에 대한 저작권침해료(합의금)가 포함되어, 상당액의 금액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의 경우 사용자가 받아들이기엔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된 금액이거나, 실제 사용하지도 않은 제품구매비용까지 청구되고 있어 일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법적인 판단까지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3D CAD/CAD 저작권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 천 만원은 기본이고, 수 억에 이르는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들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저작권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는 사례는 거의 없어보이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부 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패소의 이유중 중요한 부분이 약식명령을 받고, 그 약식명령이 정식재판 청구없이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용자가 불법사용을 모두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만일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및 저작권침해에 있어,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약식명령 공문을 수령한 이후, 7일 이내에 반드시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명백히 잘잘못을 따지거나, 저작권사의 요구가 부당하는 것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불법사용으로 문제가 발생해 문의하는 경우, 대부분은 이해하기 힘든 합의금 요구였습니다.
불법사용은 인정하지만, 저작권사에서 요구하는 합의금이 터무니없이 높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법원에 고발되어 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더 큰 비용이나 시간이 들지 않을까 걱정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저작권사는 언제까지 합의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사용자는 저작권사의 일방적인 데드라인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협상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만일 양사간 갭문제로 협상이 결렬되어 재판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최초 안보다 나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확율이 큰 만큼, 심적여유를 가지고 협상에 임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래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는 IP추적을 통해 사용자를 특정하고, 불법사용여부 확인이 어렵지 않게 확인가능한 만큼, 개인이나 기업 상관없이 정품소프트웨어 사용을 위해 노력해야, 예상치 않은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문의는 추억쟁이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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