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등록 2025.05.18 13:59:56 기사 발췌 / 해당 기사의 사용 및 인용 문제시 삭제하겠습니다.
인터넷 유료강의 스트리밍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돈을 받고 공유한 행위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 2일 피해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남성을 위한 연애 코칭' 강의를 47만7000원에 구입한 뒤 약 열흘 뒤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 해당 강의를 15만9000원에 판매한다고 올려 총 6명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95만4000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 무죄 판단에 대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강의사이트의 계정을 대가를 받고 6명에게 공유한 것은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에 의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피해자의 동이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저작권법 제46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며 해석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46조 제3항 위반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벌칙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상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으로 송신하거나 서버에 업로드 한 것도 아니다”며 “피고인은 영상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인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강의 영상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정 정보를 제공받은 상대방의 사이트 접속 등 추가 행위가 필요하므로 직접적인 이용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계정정보를 대가로 지급한 소수의 특정인원에게만 제공해 불특정 다수인을 뜻하는 ‘공중’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전송의 개념을 이루는 전송 내지 이용제공의 본질은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 서버 등에 저작물을 탑재해 송신(서비스)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기에 행위의 형태가 다르다”며 “저작권법 제46조 제3항 위반에 대한 직접적인 벌칙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전송의 개념을 확대해 처벌대상을 넓히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계정 공유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의 처벌대상이 되는 ‘공중송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다만 계정공유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함부로 대가를 받고 온라인 강의 계정을 공유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기준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소프트웨어(프로그램) 사용권은 설치후 특정 키값을 이용한 인증, 영구버전의 사용에서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 특정 PC에 설치해야하는 것은 바뀌지 않았으나 정상적인 사용을 위해 유효한 계정으로 로그인해야 사용할 수 있는 구독형으로 바뀌었습니다.이러한 로그인방식의 구독형 라이선스 소프트웨어의 경우, 해당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장소나 PC에 상관없이 로그인 만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동시에 로그인과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저작권법 위반 소지의 가능성이 항상 있었고, 실제 특정 소프트웨어 저작권사의 경우 동시 사용에 대해 내용증명이나 메일등을 통해 경고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작권사들은 포털과 같이 하나의 아이디와 비번으로 동시에 로그인되거나 사용되는 것에 대해 기술적으로 차단 함으로써 사용자의 의도치 않은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에는 미온적이면서, 중복 사용에 대한 저작권보호활동은 강화하고 있어 사용자들의 불만이 크기도 합니다.물론,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들은 동시에 로그인하여 사용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일부 사용자들은 사용이 많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경우 아이디와 비번을 공유하며 해당 소프트웨어의 사용율을 최대화하고 있기도 하는데, 엄밀히 따져 저작권법 46조 제 3항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에 의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피해자의 동이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저작권법 제46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
하지만, 기업에서 구매해 직원들에게 배포, 사용하는 경우 46조 제3항을 적용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 일부 기업들은 특정 소프트웨어 사용율이 높지 않은 경우, 팀이나 부서별로 공유 아이디와 비번을 배포해 소프트웨어 사용율을 높이며, 구매 예산을 줄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은 과거 특정 PC에 설치하고, 키값을 통해 인증을 받아 사용하던, 영구버전의 소프트웨어에서는 어려웠던 사용방식이며, 일부 기업의 경우 공용PC를 통해 사용율을 높이기는 했지만, 불편함과 보안등의 이유로 활용율이 높지는 않았습니다.구독형 라이선스의 장점과 단점이 분명한 만큼, 라이선스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기업은 저작권법 위반없이 상당한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계정정보공유가 저자권법위반이라는 해당 판결이 추후 기업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고 해석될지 의문입니다.정품을 사용해야하는 기업과, 최대한 많은 구독자를 확보해야할 저작권사간 의견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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