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오토캐드 내용증명, 법무법인 공문 대응방법
불법 오토캐드 사용중이라고 법무법인으로 부터 내용증명을 받으셨나요?불법으로 오토캐드를 사용하고 있고, 저작권위반을 하고 있으니 관련하여 회신을 하고, 정품을 구매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으셨기 때문에 지금 제 포스팅을 읽고 계실 것입니다. 보통, 오토데스크, 오토캐드 불법사용과 관련하여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1주일 전후로 회신을 하라고 적혀있고, 회신을 하지 않을 경우, 불시에 오토데스크 대리인 이라며 전화가 오거나 방문을 할 것입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내용증명을 무시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대부분의 공문들이 특별한 증거없이 무작위로 뿌려지다보니, 그리고 웹상에 워낙 많은 대응방법에 대한 부분들이 자세히 나와있으니 당연한 대응이라 생각됩니다.하지만, 안타깝게도, 저작권사나 이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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