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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저작권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한 벌금, 범칙금,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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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업무를 위해서는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일부 소프트웨어의 경우 정품 구매비용이 기업에 매우 큰 부담일 수 있어 단속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수 천만원을 넘어가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소규모 사업장에서 정품을 구매하기는 매우 힘든것이 사실입니다.


저작권사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일지라도 자신들의 소프트웨어로 인한 업무효율성이나 생산성이 높아지고, 또한 그로인해 실제 수익이 발생하고 있기때문에 당연히 

정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계도나 권고만으로는 정품소프트웨어의 구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부 내용증명이나 감사공문, 단속등의 반 강제적인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찾고 있기도 

하지만, 일부 판매사들의 강압적인 영업행태나 바가지영업으로 인해 이러한 저작권사의 권리찾기가 많은 부분 퇴색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포스팅드릴 내용은 이런 불법소프트웨어사용과 관련한 "벌 금" 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전 이런식의(내용증명이나 단속 등)영업을 할때 사용자를 겁주어 빨리 영업을 마무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벌금과 민증에 빨간줄 간다는 말이었습니다.


"민증에 빨간줄 가는데 합의 안할꺼냐...."


"벌금 내고 민사로 가서 합의금까지 내고, 

제품 구매까지 돈이 2중, 3중으로 더 드는데도 합의 안할꺼냐....."


라며 고객을 압박하면 열이면 열. 모두 합의를 하곤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워낙 많은 정보들이 인터넷에 떠돌고, 많은 사례들이 학습되면서 순순히 당하지 않는 사용자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만, 판매사들도 그 만큼 판매 전략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때문에, 사실 당하는 사용자들의 경우 탈탈 털리게됩니다. 물론 그렇게 당한 사용자들의 대부분은 내가 당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거나, 그래도 이렇게 합의한게 잘한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법인으로 부터 내용증명을 받으면, 사용자가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 내가 실제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저작권을 침하고 있으면....

평소엔 말도 섞기 쉽지않은 법무법인, 변호사가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압박하면.....

사용자는 겁부터 덜컥나고, 여기에 판매사들까지 가세해서 법적인 대응 운운하며 다그치기라도 

하면 사용자들은 바로 그들이 원하는 방안으로 합의를 해주게 되는 것이고, 

판매사들은 쾌재를 부르는 것이죠....




하지만, 절대 그렇게 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작권 위반은 5천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거의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며,

구형되는 벌금이 높지 않습니다.(과거에 비해 현재 부과되는 벌금이 많은 것 같으며, 벌금이 오르는 추세라고 판단됩니다. 이는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그만큼 강해지고 있다고 판단하셔야 할 듯합니다.)


벌금 : 죄를 지은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의 하나로, 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에 완납          하지 못하면 환형처분로 노역을 하게됩니다.

         벌금은 5천원 이상으로 상한은 없습니다.(보통은 5만원 이상을 벌금으로 본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민증에 빨간 줄은 가지 않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벌금이 부과는 경우는 작게는 교통법규위반등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벌금형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범칙금 : 경미한 범죄행위에 부과되며, 범칙금을 내지 않을 경우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 :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에 대해 과해지는 금전적인 징계로, 

             사람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예 : 무인카메라에 의한 자동차 과속 딱지 등)



벌금이 부과되기 위해서는 범칙금이나 과태료와는 달리 법원, 판사의 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적으로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며, 특히 소프트웨어저작권 위반에 있어서 

내용증명이나 감사공문과 관련해서 관련 업체가 벌금운운하며 사용자를 압박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대응으로 보여지므로, 이런 경우 미팅이나 전화통화가 아닌 가급적 메일이나 문서로 대화나 의견을 주고받는것이 현명한 대처일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위반이나, 불법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해서 단속이 되었더라도 무조건적인 

합의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니라 내 편이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협상해 나가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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