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W 저작권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합의금 및 합의

반응형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그동안 수 천 건의 상담과 수 백 건의 사례들을 보며

한 가지 답답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적" 들의 말을 우선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당 법무법인이나 우리 회사를 고소고발했거나 또는 우리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낸 업체를 "적" 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금번 포스팅에서는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은 제외하고, 우선 내용증명에 대해서만 언급하겠습니다.

단속의 경우엔 변수가 좀 많지만, 내용증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한 내용증명의 경우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 사실 생각보다 

"매우 간단히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안으로 합의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리 하겠다던가, 과거 설치나 사용했던 이력들을 가지고 있으니 합의를 안하면 지금보다 더 큰 일이 날것처럼 

겁을 주는데요....



 지금이야 이렇게 말해도 순순이 당하는 사용자들이 많지 않지만,  

2005년도~2010년도인 예전에는 정말 이런식의 영업이 호황을 누리던 때도 있었습니다.

 내용증명 한 통 보내고, 전화 한 통만 하면 바로바로 수 천, 수 억씩 구매를 해주니 

이런 땅짚고 헤엄치기 보다 쉬운 영업이 어디있었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예전과 달리 영업이 조금 어려워지기는 했지만... 과거와 달라진것은....

예전엔 그래도 사용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우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비자가보다도 낮은 금액에 납품하고, 꼭 필요한 수량만 구매하게하고, 사용자가 줄 필요도 없는 합의금은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지금은 어떨까요?

말도 안되는 가격에 제품구매를 강요하고, 거기다 말도 안되는 합의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뜯어가니...날강도도 이런 날강도들이 없습니다.


 눈뜨고 코베인다고 하는데.....여전히 그런 사용자들이 많다는 것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렇게 눈뜨고 코베어주니....지금과 같은 영업을 하는 업체들의 영업행태가 점점더 심해져가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저희 회사는 소프트웨어 하나 팔면 고작 작게는 몇 백원, 또는 몇 만원 마진이 남는데...

그런 업체들은 캐드(CAD) 하나 팔면 수 백만원의 마진이 남는다고 하니....

저도 가끔은 이렇게 정직하게 소프트웨어 영업을 해야하나 하는 자괴감이 들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옛날에 제가 그런 영업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사용자들에게 사죄한다는 마음으로 

무료로 자문을 해드리고 있고, 눈뜨고 코베이는 사용자들이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오늘도 서론이 길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사의 한글 내용증명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만....

오토캐드나 카티아(CATIA), 프로이(PRO-E), UG-NX 등과 관련한 불법소프트웨어사용 내용증명은 여전히 말도 안되는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음 몇 가지 사항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1. 합의금은 절대 주지 마십시요.


2. 제품구매는 충분히 알아보고 필요한 제품만 구매하시면 됩니다.


3. 제품 금액은 인터넷에 나와있는 금액정도면 충분합니다. 

   물론 최저가 보다는 조금 더 줄 필요는 있습니다.


4. 특정 제품을 다년 계약하라는 말은 개나 줘버리십시요...

   다년이든, 1년이든 내가 원하는 만큼 계약하시면됩니다.


5. 절대 사무실에 업체를 들이지 마세요.


6. 절대 그들에게 사무실내 PC사용환경을 보여주지 마세요.


7. 말로는 적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메일로 의견을 주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충분히 관련 정보들을 인터넷에서 얻은 후 차근차근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적들이 정해놓은 시간의 올가미 따윈 신경쓰지 마세요...

회신을 하던, 대응을 하던 그 시간은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확신이 없으면, 추억쟁이에게 전화해보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