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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저작권

오토캐드 단속_오토캐드단속,오토캐드감사,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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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 포스팅에서는 오토캐드 단속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오토캐드뿐만이 아니라 다른 고가의 설계프로그램들의 경우, 기업에서 정품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을

매우 큰 부담으로 여기고 있기때문에 불법사용률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때문에, 다른 소프트웨어보다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이나 내용증명, 감사등의 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이슈는

  * IP추적에 의해 불법사용에 대한 인지를 한경우

  * 관련업체에 의해 고소고발이나 제보가 된 경우

  * 구인구직 포탈에 관련 소프트웨어 가능자에 대한 구인등 공고를 낸 경우

  * 문체부등 관련 부서에 의한 불시 검문

 

등에 의해서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은 관련업체들의 고소고발이나 제보에 의한 오토캐드 단속이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토캐드의 경우 다른 소프트웨어에 비해 가격도 비싸고, 전문 3D 설계프로그램들에 비해 사용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이러한 저작권이슈가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오토캐드 불법사용으로 단속이 되면, 해당 저작권사의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과 합의와 관련된 협상을 하게되는데, 저작권사의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의 특성에 따라 합의금이나 합의방법들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법무법인은 한 곳이 아닌, 여러곳입니다)

 

때문에, 실제 단속된 제품과 수량, 합의금등이 매우 유동적입니다.

실제 단속된 수량에서 실제 구매해야 하는 수량을 줄여준다던가, 합의금을 대폭 하향조정해 준다던가합니다.

보통 최초 합의금은 단속된 제품의 소비자가의 80% 수준이라고 알려져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합의금액의 편차가 너무나 커서, 얼마정도가 적정하다고 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80%를 다 지불한 경우도 있고, 지불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토캐드 불법사용중에 단속이 되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게되면, 보통은 벌금형을 받게되는데, 과거와 달리, 벌금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보입니다.

물론 벌금을 내고, 해당건에 대한 형사소송 부분이 마무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사에서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저작권사에서 요구한 손해배상액수보다 큰 폭으로 낮추어 결론나는 경우들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벌금형전에 합의와, 또는 벌금형 이후, 민사소송중 어떠한 대응이 유리할지에 대한부분은 진행사항을 보며 결정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저작권사들의 법적 저작권보호 대응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고, 그에 대한 처벌도 점점 더 강화되어가는 것이 추세로 보입니다.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고, 정품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저작권사 맘데로의 정책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영구버젼을 없애고, 렌탈로 바꾸면서, 매년 가격을 올리고, 이미 구매한 영구버젼의 라이선스 활성화를 중지시키는 등..사용자들도 불만이 상당히 많은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과 관련해서는 저작권사와 사용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이미 단속이 된 사용자들의 경우, 저작권사나 관련 법무법인, 또는 관련 판매사의 말만 듣고 합의하지 말고, 충분한 정보를 득하고,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서 불합리한 합의가 이루지거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단속이후에도 얼마든지 사용자입장에서 협의나 합의, 합리적인 대응등이 가능하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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