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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저작권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단속_민사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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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한 단속은 

매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속전,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관련 내용증명이나 감사공문, 정품사용 확인 공문등을 받은 이후

내부 점검을 통해, 부족한 정품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등의 소프트웨어 정품사용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실제 정품소프트웨어를 구매한 회사들은 매우 합리적인 대응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정품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계도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방법을 악용하여 공문장사를 하거나, 말도 안되는 금액에 소프트웨어를 팔아먹는 악덕 소프트웨어 유통업체들도 늘어나고 있으며, 더불어 이러한 유통업체에 피해를 입는 사용자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가 단속이 되는 경우, 

예전과 달리, 법적인 책임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큰 리스크는, 법적인 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의 범위가 법인이나 법인대표를 포함한 

직원들까지 넓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단속된 이후, 합의를 하지 않으, 약식명령으로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실제 단속된 금액대비 매우 적은 금액의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았음), 사실상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러한 약식명령의 경우도 법인앞으로 50%, 법인대표 앞으로 50%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근래, 단속된 업체들을 보면,

법인과 대표이사는 물론 직원들에게 까지 벌금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직원의 경우라도 불법소프트웨어 설치나 사용에 있어서 각별한 인식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법인대표나 관리자의 경우에는 더욱 더 세심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로 오토데스크사의 오토캐드 내용증명이나 감사공문, 한글과 컴퓨터사의 한글정품 사용관련 확인 공문, 어도비사의 감사공문이나 내용증명, MS사의 조정신청이나 정품사용 확인공문과 이외 3D 설계 소프트웨어와 폰트등과 관련한 공문을 받게된다면, 무조건 무시하고 버티기보다는, 그러한 일을 계기로 내부 정품소프트웨어 사용현황을 조사해보고, 불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삭제와 더불어 적절한 정품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터넷에는 좋은 정보들도 많지만, 잘못된 정보들도 많습니다.


"무조건 개무시하세요....무조건 모르쇠로 버티세요....

무작위로 뿌려지는 공문이니 신경쓰지마세요...."


실제 이렇게 대응하시면, 추후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불법소프트웨어사용 단속에 대한 리스크는 생각보다 큽니다.

하지만, 정품소프트웨어 구매는 단속되었을때 비용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인터넷이나 주위에서 만족할 만한 정보를 얻지 못하셨다면, 

추억쟁이게 전화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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