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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저작권

Autodesk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준수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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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데스크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팀(이하 LC 팀)에서는 자사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구독형 라이선스의 중복사용에 대한 문제와 크랙되어 사용되는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사용자에게 정품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오토데스크는 배포되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설치파일에 사용자 PC정보 및 CAD 구동 및 사용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자동으로 취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배포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IP, Mac 주소, PC이름 등은 물론이고, 캐드사용자가 언제 어느정도 캐드를 사용했는지와 어떠한 명령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알 수 있게되었습니다.

 

* 관련하여 앞선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utodesk 서비스 및 이용 약관 (tistory.com)

 

Autodesk 서비스 및 이용 약관

국내 다양한 산업군에서 오토캐드는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설계소프트웨어 인데, 이들 기업중 dwg. 포맷을 이용해야하는 설계직원이 전체 직원의 70%에 육박하는 설계전문 회사들도 많습니

cncjr.tistory.com

 

이러한 정보를 통해 오토데스크는 더 개선된 소프트웨어를 사용자에게 공급하게 된다고 하지만, 일부 이러한 정보는 오토데스크 LC팀을 통해 저작권침해 여부판단과 추가구매를 압박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특히 근래 구독형라이선스의 중복사용에 대한 이슈는 사용자입장에서 관리 부실의 문제와 더불어 그동안 중복사용을 예산절감 목적으로 활용(?)했던 부분까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불과 얼마전 까지 오토데스크 제품중 구독형 라이선스의 경우 3~4대까지 동시 사용이 가능했지만, 현재 중복 사용이나 다른기기에 로그인되어 있다는 팝업메세지와 캐드 실행차단을 통해 이러하 중복사용이 시스템상 불가하게 조치되고 있지만, 그전 중복사용에 대한 부분은 이제부터 언급드릴 오토데스크 LC팀이나 법무법인을 통해 추가 구매를 유도하는 압박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이미 포스팅했던 내용과 같이, 크랙되어 사용되고 있는 오토데스크 제품들의 경우 워닝 팝업과 더불어 실행이 불가하게 조치되고 있습니다.

PS. 실행이 불가할 경우 재 크랙을 통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용이력들이 저작권사에 의해 모니터링 되고, 자료가 취합되고 있는 만큼, 재 크랙은 매우 위험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AutoCAD 라이선스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tistory.com)

 

AutoCAD 라이선스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오토캐드 사용중 다음과 같은 메세지가 뜨면서 갑자기 오토캐드 사용이 멈췄다면, 사용중인 오토캐드가 불법일 확율이 매우 높습니다. "AutoCAD 라이선스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유효하지 않은 소

cncjr.tistory.com

 

하기 메일 내용은 필자에게 해결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오토데스크로 부터 받은 메일과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을 언급한 내용으로 중요한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내용중 일부 정보는 가렸으며, 사용자를 추정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일부 내용은 변경하였습니다.

  • 구독형 라이선스의 중복사용
  • 696-69696969 처럼 크랙된 제품 사용
  • 관련 메일 발송후, 메일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중복 및 크랙제품을 사용했으며, 오히려 크랙된 제품사용이 증가했다는 점.
  • 이러한 이유로 15카피 이상 정품수량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니 3년 구독형 라이선스 15카피를 구매해야 본 건이 종결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1차 :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 의심되니, 관련하여 소명해 달라는 메일을 받음.

Autodesk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준수 관련 사항

 

 

2차 : 1차 메일에 대한 회신이 없어 재차 관련 회신을 요청하며, 무시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메일을 발송함.

Autodesk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준수 관련 사항

 

 

3차 : 구체적 침해 근거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 메일을 보내왔고, 추가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정품 수량에 대해 명확히 밝힘. 더불어, 관련 사용자입장에 대한 답변을 구함.

Autodesk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준수 관련 사항

 

 

4차 : 3차 메일에도 무대응하자, 유선전화를 통해 담당자 접촉을 시도했으나, 담당자와 통화하지 못함.

Autodesk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준수 관련 사항

 

 

5차 : 오토데스크 라이선스 침해 관련 메일과 워닝중에도, 불법사용에 대한 수량이 오히려 증가했다며, 이에 대한 해명과 해결방안을 제시함.

Autodesk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준수 관련 사항

 

하기와 같이 중복사용에 대한 수량과 구체적인 백데이터, 크랙된 제품의 사용 수량과 구체적인 백데이터를 보내왔으며, 어떠한 PC에서, 얼만큼 캐드가 실행되고, 정상적인 구독형 라이선스외 중복사용된 일자와 시간, 수량은 얼마나 되고, 크랙된 시리얼이 사용된 일자와 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타를 근거로 보내왔습니다. 

Autodesk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준수 관련 사항
Autodesk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준수 관련 사항

 

* 실제 고객사에서 해당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PC이름과 침해여부를 확인했으며, 지속적으로 무대응했을 경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와 법적 조치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자문을 해왔습니다.

오토데스크 LC팀 메일 발송에 대해 지속적으로 무대응할 경우 -> 법무법인에 이관됩니다.

메일 수령후 오토데스크 LC팀의 제안과 같이 구매할 경우 제품구매 비용외, 합의금이나 저작권침해료는 없습니다.

법무법인에 이관후, 내용증명이 발송되며, 이후 합의 및 구매할 경우 제품구매 비용외 별도로 수백만원의 합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의 내용증명에 무대응 할 경우, 법원의 조정절차로 진행되는데, 사용자는 오토데스크가 제시한 증거에 대하여, 불법사용 부분을 소명해야 하며, 만일 그렇지 못하고 일부 인정, 전부 인정될 경우, 상당한 합의금과 더불어 제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조정에 불복하고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소송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저작권사는 구체적인 침해근거에 대한 부분을, 사용자는 침해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제시하며 판결을 받게되는데, 판례를 보면 사용자가 매우 불리해 보이며, 저작권사의 전부 승소없이, 일부 승소가 대분이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합의금과 제품구매 비용, 변호사비용 및 부대비용(소송중 이자비용 등)이 들어가됩니다.

필자의 경우, 법무법으로 이관전 제품구매를 통해 합의할 것을 제안드리는데, 단, 사용자가 단순 관리소홀등의 문제로 정품수량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명백하게 소명할 수 있고, 문제발생 인지당시 바로 내부점검을 통해 불법사용이 없도록 정리하였다면, 소송을 통해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윈도는 1주일에 1회 꼴로 업데이트되며 크랙이나 키젠을 무력화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일부 프로그램 설치 오류가 발생하거나, 보안에 취약해지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있다 해도, 해당 프로그램에서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저작권사로 넘기며, 내 PC가 모니터링되고 있다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불법사용은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당장 불법사용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추억쟁이는 불법사용에 대한 완벽한 대응 방안에 대한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상치 않은 피해, 또는 잘 몰라서 당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답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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