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odesk SLR Program 에 관한 협조 요청은 보통 저작권사로 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법무법인이, 내용증명의 형식으로 사용자에게 발송되며, 대응 여부나 방법에 따라 1차, 2차, 3차. 3번의 내용증명을 받게됩니다.
하기 공문은 사용자가 1차, 2차 모두 무대응하여 최종 3차 내용증명까지 받은 상황으로, 3차 감사요청에도 무대응하면, 이미 구매한 라이선스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사용자는 최종 3차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으로, 오토캐드는 사용하지 않고, 대안캐드로 전환해 사용중이라는 간단한 회신 이후, 무대응하였으며, 이후 별다른 조치나 추가 진행사항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1번 체크 사항은 SLR Program 에 관한 협조요청에 대한 근거와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2번 체크 사항은 감사에 응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다는 것과, "Autodesk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 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3번 체크 사항은 지속적인 감사거부는 명백한 계약위반이며,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4번 체크 사항은 제품설치시 사용자가 직접 "I accept" 했으니 스스로 본 계약에 동의했으며,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입니다.
5번 체크 사항은 3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으로 사용자가 이미 구매한 정품 라이선스의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 감사거부로 라이선스가 취소되거나 사용중지 될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은 하기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토데스크의 감사공문_라이선스 취소 (tistory.com)
오토데스크스 감사요청 내용증명(Autodesk SLR Program)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는 일반적으로 다음 3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 대응하며 감사 수용
- 대응하지만 감사 거부
- 무대응
100% 자신할 수 있다면 감사를 수용하며 본 건을 빠르게 종결할 수 있는데, 감사를 진행하는 경우 다음 조건으로 불법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아주 조금이라도 다음 조건에 해당되면, 제품구매는 물론, 규모에 따라 수 백 만원에 이르는 감사비용까지 지불하셔야 합니다.
- 내용증명 수령후 윈도우 재설치, 포맷은 불법사용으로 간주
- 크랙버전 설치나 크랙버전 제품을 가지고만 있어도 불법사용으로 간주
- 구매한 버전 및 수량에서 벗어난 사용은 불법으로 간주
- 크랙버전을 설치했거나, 사용했던 이력이 있으면 불법으로 간주
실제 불법을 상당히 사용하고 있다면, 감사를 거부하고 구매할 제품과 수량을 협의할 수도 있는데, 협상을 통해 사용자와 저작권사가 합의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받지않고 감사건을 종결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러한 협상과정에서 조급해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약식 감사비용이라고 해서, 감사를 받지 않았지만, 인력이 투입되었으니, 그 인건비를 사용자에게 물리는, 소정의 수수료(보통 수 백 만원)를 사용자에게 전가하기도 하는데, 약식 감사비용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필자의 경우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원활한 합의를 위해 경우에 따라 지불하기도 합니다.
위 2가지 방법으로 합의가 되었다면, 반드시 해당건에 대한 종결문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대응하는 방법인데, 이 경우 적당히 대응하는 것보다는 철저히 무대응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인데, 실제 내부에 불법 사용이 없거나, 대안제품으로 전환해 사용하고 있거나, 일부 단순 관리소홀의 문제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설픈 대응보다는, 철저한 무대응이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도 다수 있기때문입니다.
다만, 무대응의 경우, 추후 법원을 통해 조정신청서를 받게되거나, 지속적으로 불법사용에 대한 정황이 포착된다면, 고소고발을 통한 단속, 즉 형사소송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오토데스크스의 감사요청 내용증명(Autodesk SLR Program)에 대한 이슈가 발생했다면, 해당 법무법인이나 저작권사에게 불법사용에 대한 근거를 받은 후, 사실확인을 통해 대응방법에 대해 고민하시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관련하여 고민해결이 쉽지 않다면, 추억쟁이와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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