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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저작권

오토데스크사 제품, 오토캐드 저작권 위반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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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데스크는 오토캐드등 자사의 저작권위반에 대한 대응으로 법무법인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고, 적절한 수량의 정품구매를 조건으로 합의를 해주는 방식의 저작권 보호조치를 해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방법은 같지만, 조금 달라진 것이 있다면, 현재는 오토데스크 본사 법무팀을 통해 메일을 발송하고, 해당 메일에는 침해근거에 대한 증거를 일부 첨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Autodesk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준수 관련 사항 (tistory.com)

 

Autodesk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준수 관련 사항

오토데스크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팀(이하 LC 팀)에서는 자사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구독형 라이선스의 중복사용에 대한 문제와 크랙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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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토데스크의 저작권보호 활동이었던 내용증명이나 감사요구등의 경우 명확한 증거없이 진행되거나, 리셀러들이 제공한 정보와 요청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용자의 불법사용에 대한 증거 제출요구에 답하지 못하면서 사용자가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을 통해 저작권위반 내용증명을 받게된다면, 대부분은 매우 위축되고, 더불어, 리셀러가 오토데스크 대리인이라며 방문해서 법적대응 운운하며 강압적으로 겁이라도 주는 상황이 된다면, 사용자는 앞뒤재지 않고, 빨리 현재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불합리한 계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필자의 경우 현장에서 이러한 고객들을 상대하면서 안타까운 상황을 많이 접했는데, 일예로, 1년에 60만원하는 오토캐드 LT를 300만원에 계약하는 경우나, 실제 오토캐드 LT면 충분한데도, 거의 4배나 비싼 FULL버전 캐드를 계약하는 경우.

필요수량은 2개인데, 4개를 계약하는 등, 말도 안되는 계약을 통해 합의를 했던 경우들이 많으며, 이렇게 계약을 한 이유는 결국 제보업체말대로 안하면 추후에 더 큰 헷코지를 당할까봐, 또는 법무법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까 두려워서...당장 눈앞에 닥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급하게 합의하거나, 또는 필자의 조언이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추후 벌어질 일들이 무서워 불합리한 것을 알면서도 합의를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필자의 조언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거나, 해당건을 해결한 경우 지금까지 어떠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물론, 끝까지 정품을 구매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는 예외로 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오토데스크 본사에 발송되는 저작권위반의심 메일은 거의 명확한 근거를 기반으로 발송되는 메일로, 오토데스크 제품 사용자라면, 정품이나 불법과 상관없이 사용자정보나 제품정보가 오토데스크로 취합되고, 오토데스크는 그러한 막대한 양의 데이타를 분석하여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IP 추적, 개인정보, 확인 방법, 변경 방법 (tistory.com)

 

IP 추적, 개인정보, 확인 방법, 변경 방법

오늘 포스팅에서는 저작권사들의 IP추적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IP주소란? 인터넷에 연결된 PC, 각종 디바이스 등에 부여 되는 고유 식별주소로, 접속시 마다 할당된 주소가 변경되는 유동 IP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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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과거 캐드를 사용하고 있을것 같았던 불특정 사용자를 대상으로 뿌려지던 내용증명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메일에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오토데스크는 민형사상 소송을 통해 사용자의 저작권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물론, 형사건은 고소고발을 통해 압수수색을 하고, 저작권침해가 확인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불시검문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 보이며, 저작권사 입장에서는 시간도 많이걸리고, 어느정도 노력(?)도 필요하며, 단속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형사건에 집중하기보다는, 조정신청과 같이 민사로 진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듯 보입니다. 

조정신청서_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오토데스크의 조정신청공문 (tistory.com)

 

조정신청서_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오토데스크의 조정신청공문

불법소프트웨어사용과 관련하여 저작권사에서 위임한 법무법인을 통해 내용증명이나 감사공문등을 받아 보신 사례들이 꽤 많을 것입니다. 사실 내용증명의 경우 무시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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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이번 포스팅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부분은, 저작권위반의심에 대한 메일을 수령했다면, 또는 메일에 무대응해서 법무법인으로 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무대응으로 일관하지 말고, 대책을 세우고 대응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공문을 받으시고 오토데스크 제품을 구매하신다면, 일부 수 백 만원의 약식감사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사실 약식감사비용은 사용자의 의지에 따라 제품구매비용외에 추가로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또한 오토데스크가 요구하는 3년 풀버전이나 특정 제품이 아닌, 나에게 필요한 제품과 버전, 수량과 기간으로 구매하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정품을 사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물론 사용자의 컨디션에 따라 약간의 대응방법 변경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더불어, 오토데스크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으로 정품을 구매하셔도 괜찮을 듯합니다.

물론, 기존 침해에 대한 부분에 있어 저작권사와 클리어하게 정리되지는 않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건, 더이상 불법이 아닌 정품을 사용한다는 것이고, 해당 제품에 대한 저작권침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작권 침해를 했으니 당연히 해결과정이 힘들고 괴로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해도 저작권사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수용하면 쉽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버전과 수량, 기간을 통해 지출되는 비용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저작권사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실 생각이신가요?

조그만 힘들고, 괴로우면 생각보다 많은 예산을 줄일 수 있으니, 필자가 쓴, 그동안의 포스팅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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