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과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용 실태에 대한 감사업무 수행 협조 요청서" 를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이미 "한글과컴퓨터 SW저작권 준수여부 확인 요청의 건" 이란 제목의 공문을 받으셨다는 것이고, 해당 공문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셨다고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공문에는 문의처라고 되어있지만, 제보처라고 이해하시면 될것같습니다.
한글과컴퓨터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 및 사용현황 확인요청 (tistory.com)
이미 어떠한 공문이든 받으셨다면, 한글제품을 임의대로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인터넷이나 기존 거래처에서 패키지(박스제품)제품으로는 구매가 가능하지만, 라이선스 형태의 제품대비 금액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수량이 많다면 굳이 박스제품으로 구매할 이유는 없습니다.
한컴제품을 임의대로 구매하지 못하는 이유는, 제보처에 대한 베네핏을 주기위함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경로로 구매를 하던, 제보처를 통해야 하고, 공급여부나 금액에 대한 결정권한은 제보처에게 있다 볼수 있고, 그렇게 해야 제보를 많이 할테니, 어쩌면 영업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이라고도 볼수 있겠다라는게, 필자의 생각입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전에 구매를 했다면, 소비자가대비 조금 더 저렴한 금액에, 수량도 자유롭게 결정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서 구매가 가능했지만, 일단 공문을 받았다면, 이러한 구매는 모두 불가하게됩니다.
현재 한글 2024 기준, 소비자가격은 375,100원, 한셀,한쇼,한글이 포함된 한컴오피스 2024는 468,800원입니다.
그렇다 해도, 일단 기존 거래처에 자문을 구하거나, 추억쟁이와 같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후 진행하는 것을 제안드리는데, 가격적인 부분이야 정해져 있다해도, 수량적인 부분은 협상이 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보처에 구매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기분나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글과컴퓨터 공문 관련한 의문사항에 대한 답변들이 인터넷상에 많이 올라와 있기는 한데, 해당 정보들에 대한 정확도나 믿음에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같습니다.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문사항에 대한 답을 적어보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는 비밀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감사를 나와 PC를 점검하나요? 감사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나 권한은 없지만, 라이선스어그리먼트에 의한 감사권한은 저작권사에게 있습니다. 다만, 감사는 사용자가 동의해야만 가능하며, 임의대로, 불시에 나오는 감사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감사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감사조항" 은 의미가 없다고 보입니다.
- 사전자료를 요청하는데 보내줘야 하나요? 가능하면 보내주시되, 인원이나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외한, 보유현황 정도만 보내주시고, 불법사용여부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작성해 회신하면 좋을듯 합니다.
- 그냥 버텨도 되나요? 네.무대응이나 그냥 버티셔도 당장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불법사용을 한다면, 추후 검경이나, 문체부등에 의해 불시검문(단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을 사용한다면, 빠른시일내 정품 구매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 점검시 과거 설치이력, 삭제이력도 모두 부족수량으로 계산되나요? 점검전 당연히 불필요한 것들은 삭제하거나, 윈도우를 포맷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인터넷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업체들도 있는데,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한컴제품은 제보처에 대부분의 권한이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업체가 제보처라 아니라면, 실제 많은 도움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입니다.
- IP추적을 통해 불법사용 여부를 알고있지 않나요? 만일 그렇다면, 해당 정보(증거)를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사용자의 답변을 먼저 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라고 보이며, 그렇지 않다면, 해당정보가 없다고 보는것이 맞을듯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 불법적으로 한글과컴퓨터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면, 당장 정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사용이 회사 경영에 도움이 되거나, 단속이나 법적 문제 발생후 정품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것이 득이 될것이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당장 예산집행이 안되니 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으로 단속이 된 경험이 있는 사용자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SW 저작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IP주소를 알고 있으면 사용자를 알아낼 수 있나요? (0) | 2023.11.23 |
---|---|
오토캐드 불법 사용 방문 "내용증명" "감사공문" "단속" (0) | 2023.11.15 |
조정신청서 오토데스크 인코퍼레이티드 (1) | 2023.10.24 |
오토데스크사 제품, 오토캐드 저작권 위반과 대응 (1) | 2023.09.21 |
Autodesk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준수 관련 사항 (0) | 2023.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