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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저작권

오토캐드 불법 사용 방문 "내용증명" "감사공문"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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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프트웨어사용이 감지되었다며, 갑자기 업체가 방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토캐드, 3D CAD 같은 제품들이 불법사용되어진 것으로 확인되어 방문했으며, 자신들이 불법사용에 대한 확인, 해결등과 관련하여 저작권사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저작권사의 대리인 인것처럼 방문하는 E사, K사, M사, Y사, Q사 같은 업체들은 대부분 영세사업장, 소규모업체를 주 타겟으로 하는데, 이러한 업체들의 경우 전산담당자가 없어 저작권에 대해 잘모르거나, 관련 정보가 부족하거나, 이러한 정보를 확인하는데 어려워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용자를 핸들링하기 좋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업체들의 말에 속아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호구가 되는 것인데, 필요하지도 않은 제품을 구매한다던가, 필요이상의 수량을 구매하는 경우, 필요 이상의 상위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었고, 가장 많은 케이스는 일반적인 유통가격의 몇 배를 주고 재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일예로, 1년 60만원인 AutoCAD LT를 180만원에 구매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사실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중 이러한 업체들이 불쑥 방문하면, 도둑이 제발저리듯, 당연히 위축될 수 밖에 없고, 일부 사용자의 경우 이실직고(?)나,  사내 PC 사용환경을 확인해주며 원만한 합의를 하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이 안되면, 법무법인이나 저작권사에 보고하고, 고소고발이나 법적대응을 운운하며 강압적인 자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방문업체가 어느정도 불법사용에 대해 확인하고 방문한것으로 인지하고 있고, 또한 방문당시 소프트웨어 불법사용을 인정했거나 PC를 오픈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당하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유통업체들의 이러한 영업방식이 근절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불법사용은 분명히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범죄행위이며, 이를 계기로 정품을 구매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방안이지만, 문제는 이러한 업체들이 잘모르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기만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 포스팅을 통해 이러한 영업행태에 대한 대응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PS. 이렇게 사용자에게 접근했더라도, 사용자에게 필요한 제품과 합리적인 가격제안을 통해 정품사용을 유도하는 업체라면, 당연히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 필요하지 않은 제품과 옵션으로 구매 강요.
  • 수량 네고를 빌미로 합의금 요구(합의금은 절대 줄 필요가 없습니다.)
  • 일반적인 유통가보다 높은 금액제시.
  • 법적 대응 운운하며 사용자 겁박.
  • 자산관리운운하며 관리비용 청구.

 

그렇다면 오토캐드를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며 합의를 요구하는 업체들의 방문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 불시에 방문했다면 사무실 출입 엄금 및 대응하지 말것.
  • 전화상으로 위와 같은 언급을 했다면, 일단 확인후 회신하겠다하고, 자세한 전후사정 파악.
  • 불법사용한 제품 구매시,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 절대 해당업체에서 구매하지말고, 다른 업체를 통해 구매할 것.
  • 내게 필요한 제품과 옵션, 수량으로 구매하면 됨.
  • 대안제품이 있다면, 대안제품으로 구매하는 것도 좋은 대응이 될 수 있음.
  • 법적대응 운운하며 고소고발할 수도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라고 대응.
  • 추억쟁이와 같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일부 사용자들의 경우 하기와 같이 얘기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 저작권법위반이니, 사전에 미리미리 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뷰어용으로만 사용 -> 일부 제품의 경우 뷰어라도 저작권사의 사용승인을 얻어야 하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2. 1년에 서너번 사용 -> 1년에 한번, 1분만 사용했더라도 정품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3. 설치는 되어있지만 누가 설치했는지도 모르고, 사용하지도 않는 제품이라고 함 -> 이러한 제품들은 미리 삭제하고 관리하셔야 합니다. 설치만 되어 있거나, 크랙파일을 가지고만 있어도 저작권법위반입니다.
  4. 설치는 여러PC에 되어있지만 실제 1카피만 사용한다고 함 -> 사용하지 않는 PC에서는 설치나 사용을 하지 않아야하며, 사용하지 않더라도, 설치되어 있는 수량만큼 법적 책임을 지게됩니다.
  5. 해당 제품은 필요없고, 다른 제품을 사용하면 된다고 함 -> 그렇다면 문제발생전 다른제품을 사용했어야 합니다. 문제가된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구매하고 합의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6. 업무목적이 아닌, 공부를 위해 설치했다고 함 -> 학생이나 개인에게 무료로 배포되는 버전이 따로 있으며, 일부 제품의 경우 유료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어떠한 버전이나 목적이든 기업용 라이선스를 구매하셔야 합니다.

 

정품소프트웨어 사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저작권관련, 또는 구매문의는 추억재이에게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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