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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저작권

IP, Mac 주소 등을 통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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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내용은 실질적으로 검경이나, 문체부에 의한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단속이나, 경찰에 의한 불시검문에 의해 불법소프트웨어사용, 즉 저작권위반에 대한 내용이 확인 된 경우가 아닌, IP / Mac 주소등을 통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정황을 확보한 저작권사가 고소고발 하여, 최종 사용자가 패소한 케이스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수 년전 부터 오토데스크나 지멘스, 마스터캠등 2D/3D CAD, 마이다스와 같은 해석프로그램, 원격제어, 네스PDF 와 같은 제품의 저작권사는 IP추적이나 Mac 주소등을 통해 해당 PC사용자를 특정하고, 해당PC내 사용중인 프로그램이 불법인지 정품인지 여부를 따져, 내용증명이나 감사공문, 조정신청서 등을 보내 정품사용과 구매를 압박하는 방식의 저작권보호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나 감사공문의 경우 법적 강제성이 없고, 과거와 달리 현재는 사용자가 받아들이는 압박감이 상대적으로 작아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작권사는 법적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조정신청을 통해 저작권보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어찌되었든 사용자가 반드시 대응을 해야하기 때문에 저작권사입장에서는 비용이 적게드는 반면, 매우 빠르게 사용자의 저작권위반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 현재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저작권보호방법입니다.

물론, 이러한 조정신청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사가 IP추적을 통해 제시하는 불법사용에 대한 정황을 무시하고 모르쇠로 대응하는 경우, 해당 사용자의 불법소프트웨어사용을 입증해야하는 것은 저작권사입니다.

사용자가 저작권사가 제시한 이러한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정황에 대해 불신하는 이유는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 IP추적을 통해 사용자를 특정하는 것은 불가하거나 불법이다.
  • 우리는 유동 IP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나?
  • 해당 Mac 주소가 특정 사용자PC 것이라고 어떻게 확정할 수 있나? Mac 주소가 자동으로 바뀌기도 한다.
  • 해당PC 에 불법프로그램이 있더라도, 불법사용한 사용자를 특정하는 것이 가능한가?
  • IP주소는 확인했지만, 저작권사가 제시한 PC 이름이 확인되지 않는다. 

IP주소를 알고 있으면 사용자를 알아낼 수 있나요? (tistory.com)

 

IP주소를 알고 있으면 사용자를 알아낼 수 있나요?

* 질문 : IP주소를 알고 있으면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나요? * 답변 : 네...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오토데스크, 마스터캠, 솔리드웍스와 같은 전문적인 2D/3D CAD 프로그램외, 한글이나 네스PDF,

cncjr.tistory.com

 

하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무대응하신다면 저작권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사는 상당히 정확한 정보를 취득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실제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되고 있고, 오늘 포스팅이 중요한 이유는 법원의 판단으로 사용자가 패소한 판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의 2023년9월14일 판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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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단속이나 검열에 의한 판결이 아닌, 저작권사의 IP추적과 PC별 사용현황으로 사용자의 불법사용을 인정하고, 판결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이 정품구매 및 사용을 수차례 사업주에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에게만 책임을 묻지않고, 직원과 사업주 모두에게 책임을 물은 것은 저작권법 제141조 양벌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다만,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은 사업주에게 매우 강력하게 정품구매와 사용에 대해 요청해야 하며, 사업주는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 자작권위반이라는 범죄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해당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로 해당 범죄가 묵인되거나 용서받지는 못합니다.

과거 오토데스크 담당자가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일은 해야하고, 일을 해야 돈이 벌리는데, 돈이 없어서 오토캐드를 구매하지 못한다면, 불편하더라도 다른 저렴한 캐드를 사용하던지, 아니면 과거처럼 손으로 그리던지 해야지, 오토캐드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는 얘기인가? 오토데스크는 오토캐드를 개발하기 위해 엄청난 돈을 투자했고, 지금도 여전히 투자하고 있으며, 이미 DWG. 포맷은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도면의 표준포맷인 만큼, 자신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용하던가 해야지, 사용자는 그만큼 돈을 투자하지 않으면서 왜 자신들의 업무편의성만 따지는가? 

오토캐드를 사용하면, 자신들의 업무효율성이 수 십배 이상 개선되는데, 그로인해 벌어들이는 수익이 온전히 자신들이 노력한 결과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너무 이기적인 생각아닌가? 

오토캐드는 사용자들의 업무효율을 극대화하며, 사용자는 물론이고, 저작권사도 같이 돈을 벌수 있도록 개발된 설계프로그램이다."

 

이는 다른 저작권사들도 같은 입장일 것입니다.

정품소프트웨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저작권과 관련된 문의, 정품소프트웨어 구매문의는 추억쟁이와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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