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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저작권

불법 프로그램 사용 관련 조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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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는 기업특성상 정품/불법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고민을 한번쯤 해보지 않은 대표나 관련자분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사용자는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불법적으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고 있고, 현장에서 관련 미팅을 하다보면, 이러한 사용이 여전히 불법인지 아닌지조차 모르는 기업대표나 사용자, 관리자들이 있다는 것에 놀라기도 합니다.

물론, 여전히 많은 기업들은 알면서도 불법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 일부 정품을 사용하고 있으니, 나머지 인원들은 적당히 불법을 사용해도 괜찮지 않아?

   ▶ 어떻게 값비싼 프로그램들을 100% 정품을 사용할 수 있어?

   ▶ 아니, 이정도 정품을 사줬으면 일부 불법사용은 좀 눈감아줘도 되는거 아냐?

   ▶ 한 두푼짜리도 아니고, 비싼 제품을 좀 돌려쓰거나, 중복사용하면 어때서 난리야?

 

기업내 소프트웨어는 100% 정품을 사용해야 하며, 중복사용은 불법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값비싼 소프트웨어라 할지라도, 1년에 잠시만 사용하는 경우라도 정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저작권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업무를 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며, 결과적으로 수익창출까지 하게 된다면 당연히 아무리 비싼 소프트웨어라 할지라도 정품을 구매하는 것이 옳은 일이며, 정품을 구매하지 않겠다면, 수작업을 통해 업무를 하던가, 아니면 다른 대안제품을 이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라고 했던 관계자 말이 생각납니다.

 

프로그램 개발사인 저작권사는 저작권사 나름대로 저작권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자에게 정품사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민사소송인 조정신청제도를 이용하는 것인데,

저작권사 입장에서는 

고소고발과 단속이라는 형사소송대비 빠르게 진행되고, 비용이 저렴하지만, 효과는 내용증명이나 감사공문등에 비해 좋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내용증명이나 감사공문, 저작권침해 가능 메일 수령후 불법사용여부나 추가 구매 수량등과 관련하여 양사간 의견차이가 커, 협의나 합의가 안되고 짜증나는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사용자입장에서는 급하게 무리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오히려 민사조정을 받아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러한 과정에서 합의가 안되면, 저작권사는 법무법인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이후 법원에 민사조정신청을 하게되는데, 민사조정이라는 것이 양사의 주장을 조정관이 취합해 적당한 합의점을 제시하며 합의를 종용하거나, 경우에 따라 직권으로 조정을 성립하기도 하지만, 만일 이러한 조정에 불만이 있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소송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며, 이경우, 조정은 불성립되며, 불성립시 이후 진행되는 소송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없기 때문에 민사조정절차가 사용자에게 불리하지 만은 않다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민사조정전 무리한, 또는 매우 불합리한 구매조건을 제시하며 사용자를 압박하는 저작권사나 법무법인을 상대로 끌려다니는 합의를 하기보다는, 민사조정절차와 조정관을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많은 프로그램 저작권사의 경우 과거와 달리 IP추적을 통해 상당히 구체적인 사용정황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충분한 반박자료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해당 저작권사를 통해 침해정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받고, 해당 IP나 Mac 주소등 저작권사가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내부 점검을 하고, 실제 불법사용이 있다면 구매협의를 통해 원만히 합의하고, 관리소홀의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저작권사의 경우 침해 내역을 비공개하고, 법적인 이슈가 발생할 경우 법원에만 제출하겠다는 경우도 있는데, 이경우 저작권사가 주장하는 부분이 100% 받아들여진다 장담할 수 없고, 저작권사가 제시한 IP나 Mac 주소등이 실제 기업내 PC를 전수조사해 확인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사의 일방적인 주장이 100% 받아 들여지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제3자를 통한 실사와 전수조사를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는 원만한 조정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예상할 수 있는 검증절차로 필자의 사견으로는 저작권사와 기업, 모두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양사가 조금씩 양보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필자의 경험상, 불법소프트웨어사용과 관련한 조정신청의 경우 대부분, 조정신청전 합의를 하거나, 조정신청기일전 합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고, 일부는 조정당일 사용자가 원하는 선에서 합의가 되었거나, 저작권사에 의해 조정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개발사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고 있는 만큼, 특정 소프트웨어에 적용할 수 없는 결과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관련 정보나, 구매는 추억쟁이를 통해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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