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물론 개인사용자까지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몇 년전 까지만 해도, 불법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 영리목적이 아닌 개인사용자의 경우 예외를 두어왔으나, COVID19 를 겪으면서 재택근무나 프리랜서 등의 업무가 늘면서 가정에서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불법소프트웨어 사용현황을 추적하고 책임을 묻는 경우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일부 저작권사의 경우 기업이나 개인에 상관없이 정품을 유료구매하여 사용하도록 라이선스 정책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시행일 2020.8.5]]
또한 1PC 또는 1USER, 1정품인 라이선스 사용자 계약을 위반하고 여러대의 PC에 설치해서 사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불법사용 하고 있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저작권사의 법적대응이 늘고, 실제 법원의 판결문을 확인해보면 과거와 달리 불법소프트웨어 사용기업이나 사용자에 대한 벌금액수가 높아지고, 이후 민사로 진행되는 경우 저작권사의 승소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사의 100% 승소 보다는, 일부 승소사례가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사용자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최대 수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은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할 범죄행위입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2022년 제보 통계를 보면 일반 사무용 소프트웨어 제보가 31%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뒤이어 설계, OS, 그래픽 소프트웨어 순이었고, 사용 유형으로는 정품 미사용과 사용수량 초과에 대한 제보가 가장 높았습니다.
이와 같이 제보에 의한 단속외에도 기술의 발전으로 저작권사는 해당 프로그램 실행시 IP주소나 Mac주소, PC 이름 등을 자동으로 취합할 수 있도록 해, 사용자를 특정하고, 해당 프로그램의 정품여부, 구매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파일공유사이트에 크랙된 프로그램 파일을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하는 경우도 저작권법위반 행위에 해당됩니다.
만일,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면, 무조건적인 무대응, 또는 일방적인 저작권사의 요구를 수용하기보다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현명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은데, 주위에 관련 업무에 대한 지식이 있는 지인을 통한 상담이나 웹을 통해 관련정보를 찾아보거나 금액이 크다면 전문변호사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중 단속이 되거나, 내용증명이나 조정신청공문 등을 받는 경우, 저작권사 또는 법무대리인을 통해 정품 구매 및 합의금에 대한 요구를 받게되는데, 케이스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적절한 대응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증명이나 감사공문을 받은 경우 무대응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으나, 불법사용이 있다면, 단속이나 조정신청 등으로 진행되기전, 조속한 협상을 통해 해당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을 통해 조정신청 공문을 받았다면, 법적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무대응은 절대 안되며, 조정기일이 잡히기전, 협상을 통해 마무리하던가, 조정일에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이 없다는 소명자료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근래, 저작권사의 조정신청이 늘어나는 이유는, 위에서 언급했듯, IP추적을 통해 저작권사가 상당히 구체적인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정황에 대한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단속과 마찬가지로 법적인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만, 단속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법원을 통한 조정신청은 지속적으로 늘어날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조정에서 양사가 만족할 만한 판정을 받지 못했다면,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아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조정판결은 법적인 강제성을 잃게됩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중 단속 되는 경우, 합의금에 대한 부담때문에, 형사처벌인 벌금을 낸 이후 , 합의를 시도하거나 합의가 불발되어 민사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은데, 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벌금낸후 민사로 진행되는 경우, 이미 해당 건에 대한 죄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 패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만일 합의가 불발되고, 벌금이 나왔다면, 벌금 내기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내봅니다.
또한 합의금이 크지 않다면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대응할 수 있겠으나, 금액이 크다면 전문변호사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 변호사 비용이 보통 천 만원 내외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어느쪽이 유리한지 판단하시면 될 듯합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사의 문제제기 유형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면 생각보다 쉽게 해결할 수도 있지만, 만일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예상보다 큰 손실을 보게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며, 해당건이 마무리 될때까지 상당히 골치 아플수 밖에 없고,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워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비용까지 만만치 않게 들어가게 되므로, 이러한 저작권침해 문제가 발생하기전 반드시 정품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영이나 개인에 있어 더 큰 법적분쟁은 분명, 감당하기 힘든 리스크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사전 정품소프트웨어 사용과 철저한 관리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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