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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저작권

개인 사용자도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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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S, 카티아, 솔리드웍스, 오토캐드, 네스PDF 와 관련한 저작권위반 상담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정품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하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중 저작권위반 문제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합의를 통해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셔야 합니다.  

다만, 개인의 경우에도 이렇게 저작권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지 문의가 많은데, 가정에서 공부나 취업을 위해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문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러한 이유로 가정은 물론 회사에서 사용하다 문제가 발생한 경우, 책임소재와 범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러한 이유로 억울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관련하여 저작권법을 살펴보면,

법령 - 저작권법 (lawnb.com)

 

법령 - 저작권법

하이라이트 메모 해제 저장 되었습니다. 확인

www.lawnb.com

 


저작권법 제 30조
저작권법 제35조의5


 

위 내용과 같이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한정된 장소에서 이용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지만, 비영리의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특정 사이트에 업로드되어 있는 불법복제물을 가정에서 다운로드 받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위반이 될 수 있는데, 업로드되어 있는 파일이 명백히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불법이고, 이를 알면서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1.   기업은 정품사용 필수.
  2.   기업내 개인이 불법사용시, 1차 책임은 기업이, 기업은 개인에게 구상권 청구.
  3.   또는, 개인사용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
  4.   가정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저작권법 위반이 아닐 수 있음.
  5.   가정에서 사용하였더라도,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등 영리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저작권 위반.

 

 

관련 상담시 억울하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일부 소프트웨어의 경우 가정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개인이,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저작권위반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경우 가정용, 교육용, 상업용으로 버전이 나뉘어 있고, 가격도 차별화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개인이 특정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고, 사용하기전 반드시 유무료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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