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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저작권

불법 소프트웨어 내용증명,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대응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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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포스팅에서는 불법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한 내용증명, 메일, 감사공문, 조정신청, 단속등과 같은 저작권사의 다양한 저작권보활동에 대해 알아보고, 조정이나 단속등 사법권이 개입했을 경우 실제 법원이 어떻게 판결했는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사용자입장에서 최선인지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내용증명이나 메일, 감사공문등은 법적인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용자들이 무대응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저작권사입장에서는 특별히 대응방법이 없어보입니다.

다만, 과거 "불법사용을 하고 있는 것같다" 라던가, "저작권침해가 의심된다" 와 같이 두리뭉실하게 보내던 내용증명과는 달리, 명확한 불법사용근거가 될 수 있는 IP추적을 통해 사용자를 특정하고, Mac주소, PC이름과 더불어 사용일시까지, 매우 구체적인 불법사용 정황을 기재하여 메일이나 내용증명을 보내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적극적인 대응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하는데, 하기 판결문은 그러한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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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년전부터 대부분의 저작권사들은 자사 소프트웨어 배포시, IP나 Mac 주소, PC이름, 사용일시나 사용현황, 사용자의 PC환경 등에 대한 정보를 자동으로 취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되어져 있는 인스톨파일을 배포하고 있는데, 이는 정품이나 크랙된 제품과 상관없습니다.

이미 앞선 포스팅에서 언급했다시피, IP주소만 가지고 사용자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법원의 간단한 서류절차와 통신사를 통해 IP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고, 이미 축적되어 있는 DB를 활용해 해당 IP사용자를 특정할 수도 있습니다. 

IP사용자를 특정하는 것이 문제이지, Mac주소나 PC네임, 사용자의 PC환경이나 해당 프로그램의 사용현황등을 확인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때문에, 저작권사의 내용증명이나 메일에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정황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어 있다면, 반드시

* 전수조사를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 내부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소프트웨어 삭제 및 구매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신청은 앞선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프로그램 사용 관련 조정신청서 (tistory.com)

 

불법 프로그램 사용 관련 조정신청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는 기업특성상 정품/불법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고민을 한번쯤 해보지 않은 대표나 관련자분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사용자는 다양한 이유로, 다

cncjr.tistory.com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단속이 사용자에겐 가장 큰 리스크일 것입니다.

법적으로 불법이라는 것이 명확히 밝혀지기도 했지만, 합의 과정에서, 저작권침해 손해배상(합의금)과 더불어 해당 제품을 구매해야 하고, 합의가 안되면, 벌금형인 형사처벌을 받게되고, 이후 민사소송까지 진행되면서 변호사비용까지 지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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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프트웨어 사용중, 검찰의 압수수색에 의한 단속, 또는 경찰의 불시방문에 의해 단속이 된 경우, 현장에서 불법사용에 대한 증거등이 모두 채증되었기 때문에, 이후 추가적인 조사에서 해당건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하면, 대부분 불법사용으로 인정되고, 이를 근거로 형사와 민사가 진행됩니다.

* 과거에는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중 단속이 되면, 저작권사가 요구하는 데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 수 년전 부터는 합의를 통해 일부 합의금을 네고하거나, 실제 구매하는 소프트웨어 수량이나 옵션을 조정하기도 했는데,

* 현재는 사용자입장에서 저작권사의 합의제안이 무리하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합의를 하지 못해, 위 사례와 같이 최종적으로 형사처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법에는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이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 거의 대부분은 벌금형으로 끝나고 있으며, 벌금액수도 높지 않아, 여러 루트로 관련정보를 얻은 사용자들이 과거와 달리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벌금액수는 수십년전과는 달리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보여지지만, 여전히 수백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벌금을 내고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본 건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은 끝났다 하더라도, 이후 민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민사에서 패소하여 상당한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CATIA, Solidworks, NX(UG), Creo, MasterCAM 단속, 내용증명 (tistory.com)

 

CATIA, Solidworks, NX(UG), Creo, MasterCAM 단속, 내용증명

CATIA, Solidworks, NX(UG), Creo, MasterCAM 등 3D 캐드 단속시, 제품 특성상 벌금이나 합의금, 또는 구매비용이 상당히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근래, 이러한 3D CAD 의 경우 내부 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IP추적

cncjr.tistory.com

 

만일, 저작권사의 합의요구가 무리하다고 판단되어 합의가 불발될 경우

 * 최초 저작권사가 요구했던 합의금과 제품구매비용이 얼마인지를 따져보고, 

 * 이후, 벌금과 민사소송 패소시 손해배상액, 민사소송시 변호사비용까지 고려하여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판단해야 할것입니다.

이러한 합의과정까지 걸리는 시간과 받아야할 스트레스까지 고려한다면, 사건에 따라 판단은 다르겠지만, 형사처벌전 적극 합의에 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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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정품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하고, 불법프로그램사용은 형사처벌이 되는 범죄행위이며, 거의 모든 사용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용자나 고용자가 있으며, 단속되면 사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관리자들도 많습니다.

여러 방법을 통해 여전히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며, 저작권사나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불어 사용자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들도 많아져, 단속이후 무조건적으로 저작권사의 요구가 먹히지도 않습니다.

 

저작권사는 "법이 여전히 약하다" 하고, 사용자는 "법이 너무 가혹하다" 고 합니다.

해당 업계에서 20여년간 근무하며, 수 많은 케이스를 봐왔고, 현재는 사용자를 위해 이러한 포스팅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고의적으로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을 수없이 보고 있으며, 일부 정품 구매해 사용하면 됬지 왜 자꾸 정품사라고 X랄인지 모르겠다는 사용자들, 인터넷에서 쉽게 다운받을 수 있는게 소프트웨어인데, 왜 그렇게 비싸게 팔아서 불법사용을 조장하냐고 하는 사용자들을 여전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정품소프트웨어사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불법사용은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알고,

정품소프트웨어, 정품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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