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의 법적 위험과 대응 방안
소프트웨어 저작권사들은 IP 추적 및 정보 수집을 통해 사용자를 특정하고 있으며, 불법 사용 정황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최근 판결 경향을 보면 과거보다 엄격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소프트웨어 설치 시 사용자 정보 수집
- 프로그램 설치 시, **라이선스 어그리먼트(사용자 동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거부하면 설치 불가.
- 정품뿐만 아니라 불법 프로그램도 IP 추적 및 사용자 정보 수집 기능이 포함되어 있음.
-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는 크랙된 시리얼키나 키젠을 통해 정품 인증 절차를 무력화하지만, 저작권사는 이를 추적할 수 있음.
2. IP 추적을 통한 사용자 특정 및 법적 대응
- IP 주소만으로 사용자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법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사용자 확인 가능.
- 법원이 IP 사용자 정보를 제공하면, 저작권사는 이를 바탕으로 불법 사용 증거를 확보.
- 최근 판례에서는 IP 추적 및 사용 정황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나오는 사례 증가.
물론, IP주소만 가지고 사용자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자세한 내용은 이미 앞선 포스팅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P주소를 알고 있으면 사용자를 알아낼 수 있나요? (tistory.com)
IP주소를 알고 있으면 사용자를 알아낼 수 있나요?
* 질문 : IP주소를 알고 있으면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나요? * 답변 : 네...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오토데스크, 마스터캠, 솔리드웍스와 같은 전문적인 2D/3D CAD 프로그램외, 한글이나 네스PDF,
cncjr.tistory.com
3. 저작권사의 대응 방식
- 내용증명, 이메일, 공문 등을 통해 저작권 침해 사실을 통보.
- 무대응 시 형사처벌 가능성이 커지며, 정품 구매나 합의를 위한 노력이 중요.
- 일부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사와 합의 없이는 정품 구매가 불가능하며, 무대응할 경우 추후 더 큰 피해 발생 가능.
본 포스팅에서 다룰 중요한 이슈는 IP추적을 통해 사용자를 특정하고, 저작권사가 확인한 불법사용 내역(또는 정황)만을 가지고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과거와는 다른 판결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 중 략 -
저작권사들은 직접 또는 대리인, 법무법인을 통해 내용증명이나 메일등을 보내 사용자의 저작권위반을 고지하는데, 사용자가 과거와 같이 저작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작권침해 문제 해결 노력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으며, "용서받지 못하였다" 는 것은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의를 위한 노력, 정품구매를 위한 노력등이 양형에 어느정도 반영된다고 보여지므로,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대응입니다.
4. 대응 방법 및 예방책
- 무대응이 답이 될 수도 있으나, 가능한 적극적인 대응이 바람직.
- 필요한 소프트웨어라면 정품을 구매하거나 대안 제품을 고려하는 것이 좋음.
- 대안 제품이 없는 경우, 저작권사와의 합의 및 정품 구매 노력이 필수.
- 미리 예산을 계획하여 정품을 도입하면, 기업 운영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예산 부담 완화 가능.
5. 결론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은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IP 추적 및 사용 정황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정품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미리 예산을 확보하고 정품을 도입하면 기업 경영 리스크를 줄이고,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 추억쟁이와의 상담이 도움 될 수 있을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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