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데스크 제품인 오토캐드 사용자중 크랙된 오토캐드를 사용하거나, 구독형 라이선스 사용자가 중복사용하고 있는 경우, 인증되지 않은 시리얼키(예 666-666666 등)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오토데스크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팀에서는 워닝 메일을 통해 정품구매를 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오토데스크 제품에는 IP추적을 통해 Mac주소, PC사양, CAD사용 환경, CAD사용 이력등 다양한 정보가 취합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되어 배포되고 있고, 이러한 정보들이 취합될 수 있다는 것을 제품 설치전 라이선스 어그리먼트를 통해 사용자들에게 공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품 설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 라이선스 어그리먼트에 동의할 수 밖에 없는데, 미동의시 제품설치가 바로 중단되기 때문이며, 이는 정품이나 비품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토데스크가 위와 같은 메일을 발송했다면, 불법 또는 중복 사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내부점검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만일, 현재 설치되어 있거나 사용중인 불법제품이 불필요하다면 바로 삭제하고, 중복사용이 있다면 1개의 계정으로 1명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 하셔야 합니다.
PS. 현재 최신버전의 오토데스크 제품에서는 중복사용이 시스템적으로 원천차단되기 때문에 중복사용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또한, 정품이 부족하다면 가능한 빠른 시일내 정품을 구매하고 회신하면 오토데스크에서 발송된 "Autodesk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준수 관련 사항의 건" 과 관련해서는 어렵지 않게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ps. 관련 포스팅을 하면서, 대안캐드를 홍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대안캐드 구매시 해당건이 원천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 대안캐드 구매시 주의를 요합니다.
사실 오토데스크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팀으로 부터 받은 메일은 정품구매나 명확한 소명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토테스크에서 이러한 워닝메일을 보내는 것은, 정품사용에 대한 계도차원이라고 보여집니다.
오토데스크는 IP추적을 통해 자체적으로 이러한 메일을 발송하기도 하지만, 일부 제보를 받아 워닝메일을 발송하기도 하는 듯 합니다.
제보의 경우에도 IP추적을 통해 불법사용여부를 확인한 후 메일이 발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사용자들의 경우, 오토데스크가 발송하는 메일이나 공문이 무작위로 발송되는 것으로 인지하여, 무대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메일에 무대응하거나, 지속적으로 불법사용이 확인되면, 오토데스크는 법무법인에 해당건을 위임하게 되는데, 이 경우 해결이 쉽지 않을 수 있으며, 제품구매외 합의금등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을 통한 조정신청이나, 불시 단속, 민사소송등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법무법인을 통해 발송되던 오토캐드 불법사용에 대한 내용증명의 경우, 오토캐드 판매사들의 제보와 요청으로 발송되기도 했으며, 이렇게 발송된 업체에 대한 영업권을 일부 제보업체에 보장해주면서 무분별하게 내용증명이 뿌려지기도 했지만, 현재는 IP추적을 통해 사용자를 특정하고, 제품이 사용된 일시등 명확한 불법사용정황을 통해 이러한 메일이나 공문이 발송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제품구매는 물론, 합의금과 변호사비용등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어 낭패를 보게되는 법원의 판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아닌, 간편하게 진행되는 조정신청의 경우에도 법적인 강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소송이라고 생각됩니다.
PS. 내용증명, 조정신청의 경우 어느정도 협의가 가능하나, 단속의 경우 사법기관으로 부터 증거가 채증된 상태로,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지게되므로 협의가 매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조건적인 무대응이나 불법사용을 하면서 불법사용이 없다고 우기는 것은 적절한 대응방법이 아닙니다.
피해를 최소화하며, 정품사용을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기업경영리스크를 줄이는 것.
적극적인 대응과 대처가 가장 좋은 대처 방안이며, 미리미리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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