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저작권사들은 프로그램의 설치파일 배포시, IP추적을 통해 다양한 사용자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라이선스어그리먼트"(사용자 동의)를 통해 사용자들에게 고지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이러한 라이선스 어그리먼트에 동의해야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으며, 비동의 하면, 설치가 취소되기 때문에,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동의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설치 프로세스는 정품은 물론 불법프로그램에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불법프로그램의 경우, 저작권사의 라이선스 어그리먼트에 동의한후, 크랙된 시리얼키를 사용하거나, 키젠을 사용하여 정품인증 절차를 무력화하며 설치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정품 또는 불법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설치파일내 저작권사의 IP추적 및 정보수집 기능이 삽입되어 있어 특정 사용자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IP주소만 가지고 사용자를 특정할 수는 없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미 앞선 포스팅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P주소를 알고 있으면 사용자를 알아낼 수 있나요? (tistory.com)
저작권사가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는 특정 사용자의 사용이력이나 PC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게 되며, IP는 법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하게 되며, 저작권침해우려가 있다면, 법원을 통해 IP사용자를 특정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금일 다룰 중요한 이슈는 IP추적을 통해 사용자를 특정하고, 저작권사가 확인한 불법사용 내역(또는 정황)만을 가지고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과거와는 다른 판결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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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사들은 직접 또는 대리인, 법무법인을 통해 내용증명이나 메일등을 보내 사용자의 저작권위반을 고지하고 있으며, 과거와 같이 저작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작권침해 문제 해결 노력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으며, "용서받지 못하였다" 는 것은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의를 위한 노력, 정품구매를 위한 노력등이 양형에 어느정도 반영된다고 보여지므로,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대응입니다.
일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경우, 저작권사와 합의 없이는 해당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대안제품을 구매하던가, 불가피하게 불법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어, 추후 더 큰 피해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현재도 많은 사용자들이 다양한 프로그램 저작권사로 부터 관련 메일이나 공문등을 수령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이러한 저작권 보호활동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행태라 생각해 무대응/무시하는 경향이 많은데,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범죄행위임을 분명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이나 공문, 메일등과 관련한 문의중
* 무대응은 어떤가하는 질문이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 무대응이 답일수도 있지만, 가능한 적극적인 대응, 특히 필요한 제품이라면 반드시 정품을 구매하거나, 대안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 특히 대안제품이 없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경우, 저작권사의 합의없이 구매할 수 없는 제품이라면, 합의나 정품구매 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정품 프로그램 사용은 필수라고 생각하시고, 미리 예산집행 계획을 세워 예산을 집행한다면, 예상치 않은 기업경영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며, 일시에 많은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 부담도 없을 것입니다.
관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 추억쟁이와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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