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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저작권

저작권법 위반 고소 및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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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8월1일. 이투데이 하기 제목의 기사 참고함.

檢, 저작권법 걸린 대학생 기소유예→혐의없음…법조계 “통제수단 필요”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③끝] 

 

대학생이 연구과제를 위해 노트북에 특정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다,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되었고, 경찰은 사건은 검찰로 넘김.

대학생은 교수로부터 받은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뿐, 저작권침해 사실을 전혀 몰랐고, 담담교수도 같은 취지로 설명했으나, 기소유예판결이 나옴.


기소유예 :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7조에서는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여 검사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고 있더라도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착해 기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기소유예처분'이라고 한다. 이는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수사경력 자료는 5년 경과 뒤 삭제 또는 폐기한다. 그러나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사건이라도 언제든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이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기소유예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이후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 취소 처분 헌법소원 청구뒤, 최종 "혐의없음" 으로 변경됨.

 

관련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저작권사들은 설치파일에 IP추적을 통해 다양한 사용자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품이나 크랙버전에 상관없이,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면, 저작권사는 해당 프로그램의 정품여부를 판단하고,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검경이나 문체부에 의한 불시검문이나 단속이 아니더라도, 불법사용 정황을 통해 사용자를 고소고발할 수 있고, 사용자의 소명이 불분명하다면, 불법 소프트웨어사용, 즉, 저작권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례와 같이 기소유예나 혐의없음으로 판결되는 사례들도 있으나, 대부분 패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개인사용자, 또는 학생사용자라도 반드시 사용전 해당프로그램의 사용범위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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