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W 저작권

IP주소를 알고 있으면 사용자를 알아낼 수 있나요?

반응형

 

  *  질문 : IP주소를 알고 있으면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나요?

  *  답변 : 네...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오토데스크, 마스터캠, 솔리드웍스와 같은 전문적인 2D/3D CAD 프로그램외, 한글이나 네스PDF, 팀뷰어 등과 같은 상용소프트웨어 저작권사들은 자신들이 배포하고 있는 프로그램 설치파일에 IP나 Mac 정보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된 파일을 배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각 저작권사의 "라이선스 어그리먼트" 나 "서비스 이용 약관" 을 꼼꼼히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취득하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이라기 보다는 필수라고 보여집니다.

필자가 받는 저작권 관련 문의중 상당부분은 IP와 관련한 의구심인데, 불법소프트웨어 내용증명이나 감사공문, 조정신청공문 등이 뚜렷한 근거없이 무작위로 뿌려는 문서가 아니냐는 것인데, 과거 이렇게 무작위로 보내지던 때가 있기는 했지만, 지금은 상당한 불법사용정황을 가지고 보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무대응으로 일관하거나, 지속적으로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는 더큰 문제를 만들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IP를 통해 사용자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법원의 판단을 통해, 통신사에 IP사용자를 특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침해라는 법적 이슈가 발생했고, 저작권침해가 발생한 IP는 확보되었지만 사용자를 알수없으니, 통신사가 해당 IP사용자를 특정해주면 저작권사가 해당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등의 법적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취지로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의 판단을 통해 저작권사는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게 되는것입니다.

법원의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IP사용자 특정

 

물론, 해당 IP에서 정품라이선스와 불법라이선스가 같이 사용되고 있다면 저작권사는 불법라이선스 사용자가 누구인지 특정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일이 아닐것입니다. 이미 정품라이선스 구매나 프로그램 설치/등록시 기본적인 사용자정보가 입력되었기 때문입니다. 

Autodesk 서비스 및 이용 약관 (tistory.com)

 

Autodesk 서비스 및 이용 약관

국내 다양한 산업군에서 오토캐드는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설계소프트웨어 인데, 이들 기업중 dwg. 포맷을 이용해야하는 설계직원이 전체 직원의 70%에 육박하는 설계전문 회사들도 많습니

cncjr.tistory.com

 

저작권침해 관련 문의가 많은 프로그램은 단연 AutoCAD 이고, 다음이 MasterCAD, NesPDF, 한글 등의 순인데, 한글과 같이 상대적으로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도 하고, 불법임을 인지하고 당장 해당 프로그램을 삭제하거나 구매를 통해 정품을 확보하면 더이상 문제 삼지않는 오토캐드도 있지만, MasterCAM과 같은 3D CAD 프로그램이나 네스PDF의 경우는 구매 수량은 물론, 합의금까지 협의가 되어야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저작권사가 원하는 합의안으로 진행이 안되는 경우, 형사고소는 물론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사용자를 압박하기 때문에 사용자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불필요한 제품, 오버스펙이나 수량으로 구매는 불합리한 부분이 상당하고, 저작권사가 요구하는 무리한 합의금을 주며 합의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한 고민을 하게되는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IP추적이 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사용자, 특히 회사나 공용공간, 합동사무실의 경우 불법프로그램 사용자를 특정하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단정짓는 것은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다만, 회사의 경우 대부분 직원들이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차적인 책임은 회사나 회사 대표에게 있고, 이후 상황에 따라 직원에게 구상권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프로그램 사용자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사는 범위가 넓은 IP주소외에 PC를 특정할 수 있는 맥주소정보를 함께 취합하기도 합니다.

IP주소 : internet protocol address : 컴퓨터가 인터넷과 연결될 때 받는 고유번호. 전화번호가 있어야 전화를 걸 수 있는 것처럼, 컴퓨터도 인터넷에 연결되려면 해당 컴퓨터의 IP주소가 반드시 있어야 함.

Mac주소 : Media Access Control Address : 보통 랜카드의 고유정보로 맥주소를 통해 컴퓨터나 단말기를 식별할 수도 있지만, 윈도우 10 버전 이상부터는 네트워크 접속시 임의의 하드웨어 주소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Mac정보가 컴퓨터나 랜카드를 특정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음.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IP, Mac주소외에 PC이름이나 하드웨어 정보등 매우 구체적인 정보까지 취합하기도 하며,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최초 설치일자, 사용기간이나 사용일시, 삭제이력 등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특히, 저작권법위반과 관련한 이슈 발생후, 급하게 해당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경우, 저작권사는 삭제일자까지 알수도 있으며, 이는 프로그램삭제시 해당 정보가 저작권사로 취합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저작권사는 사용자의 불법프로그램 사용정황에 대한 증거인멸이라 생각하고, 해당 정보를 증거자료로 활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IP사용자를 특정하고, Mac주소까지 확인하였더라도, 해당 사용자가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저작권사가 제시한 증거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이 확인되면, 협의를 통해 정품프로그램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 만일, 불법프로그램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다면, 우선 해당프로그램만 삭제하는 것보다는 PC 포맷을 권장드리며, 이후 무리한 합의보다는 법적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저작권법의 강화로 처벌수위는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등의 발전으로, 크랙이나 해킹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고, 크랙버전을 사용하게 되면 해당 정보를 저작권사가 알수 있습니다.

당장 예산이 집행된다고 아까워하지 마시고, 정품소프트웨어 사용을 통해 기업운영의 리스크를 줄여나가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