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데스크는 본사 법무팀을 통해 불법소프트웨어 사용가능에 대한 워닝메일을 발송하고, 저작권침해를 중단할 것과 동시에 기존 저작권 침해 부분에 대해 적정수량의 정품구매가 이루어진다면 원만히 합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무대응으로 일관하거나, 지속적인 불법사용이 감지되면 오토데스크는 법무법인을 통해 수위가 조금 더 높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저작권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과 더불어,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무법인의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불법사용 정황이 감지되고, 사용자가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게되면, 저작권사는 법원에 조정신청 접수를 통해 법적강제성을 가지는 조정신청을 하게됩니다.
조정신청의 경우 고소고발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게되는 단속요청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비용도 저렴한 편이지만, 법적인 강제성이 있는 만큼, 저작권보호활동에 매우 효율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실,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해결방안은 오토데스크 메일 수령후 내부점검을 통해 불법사실이 있다면, 정품을 구매하고, 합의하는 것이 사용자입장에서 가장 쉽고, 빠른 해결 방법입니다.
법무법인을 통한다면, 협상의 룸이 조금 더 줄어들고, 조정신청까지 가게되면, 그 룸은 더욱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정신청서에는 구독형라이선스의 중복사용 및 키젠이나 크랙을 통한 불법사용 정황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단계에서 사용자가 해당 내용에 대한 반박자료 때문에 매우 곤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 조정신청 :
조정기일이 잡히면, 법원 조정관이 양사의 주장을 듣고 , 조정을 통해 합의를 유도하게 되며, 합의가 안되면, 2차, 3차 까지 추가적인 조정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러한 조정절차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불발되면, 정식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관의 직권으로 조정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질 경우, 한쪽이 이러한 판결에 불만이 있다면, 정해진 기일내 정식재판청구를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조정은 법적강제성을 잃게됩니다.
물론, 양쪽모두 조정을 받아 들여, 이의신청을 하지않으면, 해당 조정은 법적인 효력을 갖게됩니다.
* 오토데스크는 과거와 달리 현재 기술적으로 중복사용을 막고 있습니다.
오토데스크는 본 조정신청과 관련하여, 오토데스크가 제안하고 있는 제품과 수량구매시 원만히 합의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으며, 합의가 안될시 수사를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구하는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과, 제보자에 대한 증인신청 및 현장검증을 통해 오토데스크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조정신청단계에서 오토데스크가 요구하고 있는 합의사항, 즉 정품 프로그램 라이선스 00카피를 구매하는 것으로 조정이 가능하며, 최초 청구했던 손해배상액은 취하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결국, 손해배상액 만큼의 정품라이선스 취득을 통해 본 조정이 종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조정신청에도 불구하고 오토데스크와 사용자가 합의하지 못하고, 정식재판이나, 소송으로 진행되고, 결국 사용자의 저작권침해가 확인되면, 사용자는 벌금, 합의금, 정품 프로그램구매 비용까지 모두 지불해야하는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으며, 이와 더불어, 사용자는 변호사비용에 상당한 지출이 예상되며, 본 건이 마무리 되기까지 시간적, 심적 리스크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소송단계에서 사용자의 저작권침해 행위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큰 문제없이 마무리 될것입니다.
저작권침해는,
벌금 3천만원 이하, 3년 이하 징역, 사안에 따라 5천만원 이하, 5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해질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해당건과 관련한 필자의 경험을 토대로, 정리를 해보자면,
- 이러한 저작권침해 가능성 메일이나 공문, 조정신청을 받은 사용자의 100%가 일부 또는 상당부분 불법사용이 확인되었으며, 관리가 부실했거나, 직원들이 임의로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등 다양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 다만, 오토데스크가 주장하고 있는 침해수량보다 적은 경우도 상당했으며, 중복사용의 경우 저작권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 크랙이나 키젠을 통한 불법사용의 경우, IP추적을 통해 PC이름은 확인할 수 있으나, 해당 IP가 반드시 사용자가 사용한 IP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사용자가 불법을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불법사용이 어떠한 이유로든 있었다는 것이 필자가 현장에서 확인한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1. 적절한 오토데스크 정품라이선스 획득.
2. 대안 제품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면, 대체를 통해 내부 불법사용이 없도록 조치.
3. 수량부족문제가 아닌 단순 관리의 문제였다면, 불필요한 불법프로그램을 삭제하고, 철저한 내부점검 실시.
과거와 달리 크랙이나 키젠을 통한 불법사용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저작권사가 모두 파악할 수도 있고, 이미 포스팅한 내용과 같이 사용자를 특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할 범죄행위입니다.
정품사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저작권관련 문의,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 문의는 추억쟁이에게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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