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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저작권

조정신청서_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오토데스크의 조정신청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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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프트웨어사용과 관련하여 저작권사에서 위임한 법무법인을 통해 내용증명이나 감사공문등을 받아 보신 사례들이 꽤 많을 것입니다.

사실 내용증명의 경우 무시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로 보이며, 

감사공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이러한 공문들의 경우 법적인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제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던 아니던 간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당당하게

"이러한 공문들은 무작위로 뿌려지는 거고, 재수없게 우리회사가 걸린거지...

무대응해도 아무런 문제는 없어. 지들이 뭘 어쩔껀데?

지금까지 불법으로 사용해오고 있지만,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았고, 우리회사는 작아서 단속도 안될꺼야"

라고 생각하는 사용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때문에, 저작권사는 시간이 오래걸리는 단속보다는 훨씬 간편하고 빠른 

"조정신청서" 를 통해 사용자의 정품사용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조정신청서를 받고 나면, 뜨끔할 뿐만아니라 당장 큰 문제가 생길것으로 판단하고 대응책을 찾는데 고심하게 됩니다.

 

오늘 포스팅내용은 법원의 조정신청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입니다.

다만, 여전히 불법을 사용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과감히 제 블로그에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러한 내용을 포스팅하는 이유는 불법을 사용하셨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저작권사나 법무법인, 판매사들의 농간(?)에 놀아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정품을 구매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지,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포팅을 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조정신청서의 경우 마이크로소프트나 어도비, 오토데스크와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3D CAD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문의도 있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인 비율로 볼때 위 저작권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으로 부터 조정신청서를 받으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아래 신청취지부분에 손해배상에 대한 언급과 동시에 손해배상액이 적혀있습니다. 완제일까지의 이자도 안내가 되어있죠....

뒤로는 상당히 많은 서류들이 첨부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저작권침해에 대한 정확한 침해내역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떠한 제품이, 얼마나, 누구에 의해 사용되어져 저작권사들의 손해가 위와 같이 산정되었다라는 내용이 궁금한데 그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조정신청서의 마지막에는 

"조정에 임할 때에는 사사로운 감정을 버리고 자신만의 주장이나 입장만을 앞세우기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조정신청서를 받으셨다면, 출석일자가 잡힐 것이고, 조정관앞에서 양사의 주장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전달하고 조정절차에 들어가게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출석일 전에 소명을 하는 것입니다.

불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우리회사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해당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소명하거나,

또는 전체인원 00명, 해당 소프트웨어 사용자 00명, 정품보유 00개로 불법은 없다 라거나, 

부족한 수량이 00개 여서 이미 구매했다는 식으로 소명하시면 됩니다.

 

만일, 해당 소명이 저작권사의 입장에서 합당하다면, 조정신청건을 취하하거나, 

조정신청일에 신청인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조정관앞에서 서로의 의견을 주장하게 되고, 결국엔 실사를 통해 양사의 주장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실사는 양사가 합의한 일에 실제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컴퓨터등을 확인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실사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경우 다른 소프트웨어는 확인할 수 없고, 반드시 해당 소프트웨어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피신청인이 불리하지 않도록, 검사방법에 대한 사전협의도 필요합니다.

보통은 제어판의 프로그램 추가삭제 부분을 확인해주는 것으로 협의하고, 확인자 또한 신청인보다는 피신청인이 직접 컴퓨터를 조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신청서를 받고, 출석일전이라도 신청인과의 협의 없이 필요한 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정품구매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도 하기때문에, 협의없이 정품을 구매했더라도 정품으로 인정을 못받는다거나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견해는, 문제가 발생했다면, 당장이라도 정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으며, 어디서 구매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간혹, 신청인이 지정한 업체에서 구매를 강요받았다는 사용자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사례로 그렇게 구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정신청의 경우 손해배상을 하고 제품구매까지 해야하는가에 대한 문의에 대한 답변은 그 상황이나 조정신청 합의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없이 제품구매만으로 합의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손해배상과 제품구매를 같이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며, 일례로, 출석일 전에 소명자료를 송부한 경우, 출석일에 신청인이 아무런 연락없이 나오지 않아 각하처리되거나, 신청인이 취하한 경우, 수 차례의 조정을 거치며, 양쪽이 합의된 경우 등 그 사례들은 다양했습니다.

 

기업에서 불법소프트웨어의 사용은 잘못된것으로, 반드시 정품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합니다.

 

 

다만, 제가 이러한 포스팅을 하는 이유는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므로써, 이러한 조정신청서 공문을 수령하게 되었다면, 무조건적으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 보다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예상치 않은 손해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품소프트웨어 구매에 있어 최소한의 예산 집행을 위한 것입니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여전히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조금씩 나누어 정품소프트웨어 구매를 이어간다면, 어느정도 저작권위반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면서 정품사용율을 늘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추억쟁이는 언제나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고, 듣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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