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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데스크 오토캐드 단속_건설 현장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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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데스크사의 오토캐드 불법사용과 관련해서 건설사들의 건설현장 단속이 수 년전까지는 활발히 진행되었다가, 한동안 뜸했었는데, 근래 다시 건설현장에서의 불법 소프트웨어사용과 관련한, 특히 오토캐드불법사용에 대한 단속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건설사들의 건설현장의 경우 공사가 길게는 수 년씩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짧게는 수 개월만에 철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공사 기간에 상관없이 임시적으로 사무실이 꾸려지고, 현장인력이 한시적으로 투입되다보니, 정품소프트웨어 사용에 있어 사각지대 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값비싼 오토캐드의 경우 불법사용율이 현격히 높았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있는 오토캐드 판매사들이 건설사에 추가적인 정품구매를 제안하기도 했으나, 많은 건설사의 경우 예산부족을 이유로 본사인원에 대해서만 정품 캐드구매를 하고있는 실정이었습니다.

현장단속의 경우 여러 업체들이 합사를 하는 경우도 많고, 실제 단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도 수 개월에서 수 년씩 걸렸기 때문에 이러한 현장 단속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건설사입장에서는 굳이 수많은 예산을 들여가며 그 많은 현장인원들에게 정품소프트웨어를 보급해줄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건설사들의 현장을 찾아내, 가능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서 고소고발을 하고, 단속을 조금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하는 고소고발전문(?) 업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러한 일을 주로했던 업체들은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며, 레드오션의 소프트웨어 유통시장에서 블루오션을 개척한 선구자로 자리잡으며, 엄청난 수익을 거둬들였습니다.

불법 소프트웨어단속을 실제 당하고, 법적인 문제까지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되다보니, 처음 단속을 접한 건설사들은 도둑이 제발저리듯, 업체가 요구하는데로 합의를 해주고, 필요이상의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사실 건설사 입장에서 수 억의 돈은 그리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때문에 이리저리 따지기보다는 저작권사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실 한 때 건설사들의 현장단속은 말 그대로 물반고기반이었습니다.

단속만 되면 오토데스크는 원하는 제품, 원하는 수량만큼 구매시킬 수 있었고, 고소고발 업체 및 판매사는 엄청난 마진율을 챙겨갔습니다.

물론, 고소고발업체와 같이 단속에 앞장섰던 법무법인또한 엄청난 합의금을 챙길 수 있었으니....건설현장 단속은 노다지였을 것입니다.

 

각설하고....엄청난 노다지를 대부분 캐고난 후, 한동안 건설현장 단속은 뜸해졌지만, 작년부터 소규모건설사 현장을 대상으로한 불법 오토캐드사용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소규모건설사나 단종건설사의 경우 사실 본사 사무실에는 직원들의 상주가 거의 없기때문에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내용증명이나 감사공문에 대한 워닝도 잘 통하지 않는 만큼, 이러한 회사들의 건설현장단속은 어찌보면 너무나 당연하면서도 효율적인 저작권보호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불법 소프트웨어사용에 대한 단속에 시간이 많이 걸린것과 비교하면, 지금은 상당히 빠른시간내 단속이 되고 있고, 민사조정합의신청을 통한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사용자의 정품 소프트웨어사용에 대한 압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과거와는 다른 양상의 불법소프트웨어사용에 대한 저작권보호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매출규모가 적은 건설사들의 현장단속이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미리미리 정품캐드 구매를 통해 단속리스크에서 벗어나는 것이, 예상치 않은 자금집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잘 알다시피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이되면, 단속된 제품구매는 물론, 합의금까지 지불해야 하기때문에 회사입장에서는 상당한 리스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건설사들의 경우 제품구매 및 합의금으로 수 천만을 지출하는 것 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모 건설사의 경우 6천만원의 돈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설사도 있었는데, 아마도 건설현장 특성상, 수 백억 단위의 공사에서 수 천만원은 너무나 적은 푼돈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이래저래 신경쓰느니, 그 정도 돈 주고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속편하다고 생각하는 건설사들도 여러번 경험했습니다.)

 

단속이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단속된 제품을 구매하고, 저작권사가 요구하는 합의금을 다 줄 필요는 없어보이며, 합의가 안된다고 해서 벌금이 반드시 청구되는 것도 아니고, 벌금내고 민사소송으로 가는 것이 더 큰 리스크가 된다는 확정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속전에 정품을 구매하는 것.

단속이 되었다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합의시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주요 포인트 : 무조건 저작권사나 법무법인, 법무대리인이라는 사람의 말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충분히 정보를 얻으시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추억쟁이에게 한 번 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정품소프트웨어사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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