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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저작권

"감사" 받으세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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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에서 날아오는, 또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사로 부터 날아오는 "감사" 받으세요~~ 라는 공문은 "감사합니다" 의 의미가 아닙니다.

감사(Audit), SLR(Software License Review), LCP(License Compliance Program), GSLR(Global Software License Review) 등 다양한 이름으로 사용자를 곤란하게 만드는 소프트웨어 전수조사의 의미입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사나, 또는 저작권사로 부터 위임받은 법무법인이나 관련업체에서 직접 나와, 고객사에 있는 모든 PC를 조사하고, 잘못사용되고 있는 자사 소프트웨어는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조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저작권사는 소프트웨어 설치시 반드시 동의하게 되는 라이선스 어그리먼트에 의해, 사용자는 저작권사가 요청할 경우 감사를 받아야할 의무가 있으며, 감사를 거부할 경우 라이선스를 임의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감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대응을 언급하고, 고소고발을 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하는데,

법무법인에서 내용증명을 받고, 법적대응이나 고소고발에 대해 듣게된다면, 사용자가 느끼는 부담감이나 위압감은 엄청날 것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2차, 3차 공문을 보내기도 합니다.

일부 저작권사의 경우 실제 감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하면 약식감사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추가적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 감사를 받아서 불법이나 잘못사용되고 있는 자사 소프트웨어가 나오면 감사비용을 모두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가이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받지도 않은 감사비용을 내라는 건 상당한 억지가 아닌가 합니다.

 

많은 사용자는 관리가 잘되고, 불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당당히 감사에 임하는 경우도 있는데, 먼지털이식으로 조사하는 경우 어떠한 이유로든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설치되어 있거나, 인가되지 않은 설치파일을 가지고 있거나, 과거 불법소프트웨어 설치이력이 있거나, 감사공문수령후 PC를 포맷하거나, OS를 새로 설치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서 불법이니 감사비용내고, 제품도 구매하라는 통보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대응하면, 바로 법적인 대응과 고소고발을 언급하며, 사용자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당해보신 분들이라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 제가 언급할 내용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감사공문을 수령하고 감사에 응해야 한다면, 우선 실사(감사)에 대한 쌍방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쌍방 합의하에 감사를 실시하되, 불법이 나오면 감사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겠지만, 불법이 없다면, 감사받는 동안 업무가 중지되었기 때문에 그 업무로스에 대한 비용을 해당 법무법인이나 감사를 실시하는 업체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물론 이러한 계약에 해당 업체가 응하지 않는다면 감사를 거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방적으로 불리한 감사를 굳이 받아야할 이유가 없기때문입니다)

 

사용자는 감사를 받아야할 법적인 의무가 없으며, 강제성도 없습니다.

협의되지 않은 감사를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으니, 협의나 합의되지 않았다면 단호히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대한 조항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부득이 동의해야하는 수많은 라이선스 어그리먼트중 일부입니다. 때문에 감사를 거부한다고 해서 반드시 라이선스가 취소되거나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해당 업체가 직접 PC를 조작하게 하는 행위는 가급적 삼가토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행위들이 있다면, 해당 업체를 통해 내용을 전달받아 사용자측에서 원하는 부분만 PC를 구동해주면 됩니다.

일부 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사용자 PC의 기밀이나 외부로 노출되어서는 안되는 문서들, 또는 해당 저작권가 아닌 소프트웨어등에 대해서 정보가 노출되거나 취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감사결과에 대한 채증에 대한 부분도 사전에 어떻게 할것인지도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 사진을 찍을 것인지, 아니면, 수기로 적을 것인지, 엑셀로 취합하고 서명을 받을 것인지 등)

 

잘모르고 당하면 예상보다 리스크가 클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리스크조차도 모르고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작권문제에 있어서 사용자가 조금은 더 스마트해진다면 불필요하게 집행되는 예산을 줄이며, 리스크헷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그전에 정품소프트웨어 사용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추억쟁이를 찾아주세요. 추억쟁이는 사용자입장에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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