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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저작권

ESRI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사용실태파악업무 수행을 위한 협조 요청서_Arc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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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2월입니다.

지나고 나면 1년은 왜그렇게 빠르게 가는지.....어느덧 세월의 속도가 무섭다고 느껴지는 제 자신이 더 무섭습니다..

 

년말엔 오토캐드 내용증명나 한글에 대한 내용증명은 뜸했지만, 

에스리(ESRI)사의 ArcGIS 소프트웨어에 대한 내용증명은 오히려 많아진듯합니다.

 

ESRI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사용실태파악업무 수행을 위한 협조 요청서_ArcGIS

관련하여 법무법인으로 부터 내용증명을 받으셨나요?

ESRI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사용실태파악업무 수행을 위한 협조 요청서 라는 공문을 받으셨기때문에 아마도 이 포스팅을 읽고 계실것으로 생각됩니다.

받으시는 내용증명의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다음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ESRI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사용실태파악업무 수행을 위한 협조 요청서의 내용중 가장 중요한 것은 

6번 항목이 아닐까 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기도 하구요....

"ESRI는 ArcGIS Desktop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최근 본 법률사무소와 ESRI는 귀사에서 ArcGIS Desktop 제품의 라이선스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의심할만한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1. 정말 불법으로 사용한 근거를 가지고 내용증명을 보냈나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물어보십니다.

   2. 정말 사야 하나요?

   3. 안쓰는 제품인데, 앞으로 안쓸건데 사야 하나요?

   4. 저들이 원하는 제품과 수량으로 반드시 구매를 해야 하나요?

   5. 합의금을 줘야 하나요?

   6. 1년에 한 두번 사용하는데...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7. 너무 고가여서 안사고 버티거나, 최소한의 옵션으로 사면 나중에 단속이 나올까요?

 

워낙 많이 받는 질문들이라서요....

1번에 대한 답은 본 포스팅에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워낙 예민한 부분이어서 이부분은 실제 ESRI사의 ArcGIS가 문제가 되고 있는 분들에게만 답변드리겠습니다.

 

2번에 대한 답은 사지 않으셔도 됩니다 입니다. 다만 현재 고객사의 상황에 따라 답은 바뀔수 있습니다.

3번에 대한 답은 사지 않으셔도 됩니다 입니다.

4번에 대한 답은 고객이 원하는 제품과 수량으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입니다.

5번에 대한 답은 합의금은 안주셔도 됩니다 입니다. 일반적인 내용증명건에 대해서는요....

물론 현재 고객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6번에 대한 답은 1년에 한 두번을 사용하셔도 구매를 하셔야 한다 입니다.

7번에 대한 답은 단속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입니다. 구매를 하던 안하던, 저들이 원하는 제품으로 사주던 안사주던 말입니다.

 

ESRI사의 ArcGIS 의 소비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ArcGIS for Desktop Advanced (formerly ArcInfo) Single Use License : 54,600,000원

  * ArcGIS for Desktop Standard (formerly ArcEditor) Single Use License : 27,300,000원

  * ArcGIS for Desktop Basic (formerly ArcView) Single Use License : 5,850,000원

  * Extension 은 1카피당 9,750,000원

보통은 어드밴스드 하나에 익스텐션 2개, 또는 스텐다드 하나에 익스텐션 2개 구매가 일반적이며,

업무에 따라 어드밴스드가 아닌 스텐다드면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베이직의 경우 뷰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ArcGIS의 구매금액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오토캐드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고가이지만, 보통 회사당 1~2카피정도만 구매해서 사용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실무자들이 구매해야 하는 오토캐드와 비슷한 부담일 것입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작권사들의 경우 매우 혹독한 2020년12월을 보내고 있는 듯 합니다.

때문에 일반적인 영업보다는 법무법인을 통한 내용증명, 단속같은 저작권활동과 관련한 영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저작권사나 법무법인의 말을 따르실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회사의 상황이나 예산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택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불법소프트웨어의 사용은 안됩니다. 정품소프트웨어의 사용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저작권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을이되는 것은 아니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추억쟁이에게 문의하셔도 됩니다.

 

이제 20여일 남은 2020년. 코로나19로 힘들지만, 그런만큼, 회사나 친구, 외부 모임이 줄었으니 그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보내시면 더 행복한 2020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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