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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저작권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과 절차, 압수수색 영장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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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감사공문, SLR,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등등.....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나 임원으로, 또는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써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한 동안 불법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단속이 엄청나게 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단속은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해당지역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들의 반발이 엄청났고, 

그러한 반발은 곧 민원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해당 지역에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내는 세금을 생각한다면, 사실 그러한 민원을 구청이나 

관내 관련 공공기관에서는 쉽게 넘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실제 회사들이 관내에서 단속이 계속되면, 다른 지역으로 회사를 이전하겠다고 했답니다.)

때문에 일부지역의 경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고소고발을 해도 단속이 전혀 안된다는 소문도 있었고, 실제 단속이 거의 되지않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불법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하여 단속은 제가 이 업계에 발을 들여놓은 2004년이나 지금이나 

꾸준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에서는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불법소프트웨어의 사용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발표했으며, 이러한 이유로 사용자들의 인식도 점점 더 정품소프트웨어의 사용은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과 관련된 내용이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단속이 나왔을때 반드시 영장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는 말은 여기저기 많이 포스팅되고 있는 내용이지만, 사실 경찰이 영장을 가지고 나오면 해당 영장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당장에 가슴이 벌렁거리고, 처음당하는 일에 무섭기도 한데, 

이런걸 일일이 확인한다는 건 생각도 못할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영장 내용의 "검증대상프로그램목록" 입니다.

예로 영장에는 오토데스크 제품만 기재되어 있는데, 다른 프로그램들까지 문제를 삼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때문에, 영장 목록에 표기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만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반드시 확인하고, 또 해당 경찰이나 지원나온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언급해서 목록외

다른 소프트웨어에 대한 조사나 확인은 위법임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SPC의 경우 저작권사의 회비로 운영되는 단체인 만큼 실제 저작권사의 대리인으로 볼 수 있고, 

또 중립적인 위치라고 볼 수 없는 바, SPC가 주체가되어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도 하자가 있다는 

판례가 있는 만큼, 경우에 따라서는 SPC 직원의 조사에는 불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협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일례로, 압수수색영장은 현장에서 피압수자가 여러명일 경우 그들에게 모두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검증대상 프로그램외 수색은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영장에는 집행장소, 처리자의 소속관서, 관직 및 서명이 있는지 여부 확인하고, 

누락되어 있다면 위법일 수 있습니다.

 

보통 불법 소프트웨어의 단속은 IP추적, 영업을 위한 방문등의 방법을 통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한 첩보입수와 그 근거를 통한 저작권사의 고소고발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수색이나 검증에 따라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사용자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수사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단속이 되었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저작권사가 패소할 확율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단속이 되었더라고 저작권사나 법무대리인이라는 자의 말만 믿고 급하게 합의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합의 하지 않고 재판으로 가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은 합의를 조속히 처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일 수 있으니, 최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합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 소프트웨어 단속, 정말 법적으로 진행하나요?_민사소송으로 가나요? (tistory.com)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한 벌금, 범칙금, 과태료?? (tistory.com)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단속_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tistory.com)

 

 

본 포스팅은 "사건 2018노196 저작권위반" 에 대한 내용을 참고로한 사견임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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