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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캐드 내용증명_병주고, 비싼값에 약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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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추억쟁이" 입니다.

포스팅 서두에 이렇게 닉네임을 쓰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왜 썼냐면요.....

일부 제게 문의주시는 분들이 "선생님"이나 "사장님" 이라고 하거나,

그냥 블로그보고 전화드렸다고만 하셔서요...


전화주실때 호칭은 "추억쟁이" 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오늘 포스팅은 인터넷상에 떠도는 내용증명 관련한 부정확한 정보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물론 오토캐드 내용증명, 오토데스크 감사공문에 대한 내용이 주입니다.)



IP라던가 맥어드레스등....

오토캐드 불법사용이력이 확인되었으니, 정품사용에 대한 회신을 하던가,

구매를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찾아오는 업체가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오토캐드 내용증명이나 오토데스크 감사공문을 받은 이후 포맷을 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사실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다면, 포맷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포맷을 하더라고 나중에 불법 사용이력을 찾아낼 수 있으니, 

반드시 하드를 교체해야 한다고도 하는데, 그러실 필요도 없습니다. 

멀쩡한 하드를 굳이 교체하지 않아도 되며, 포맷만으로 충분합니다.



무조건 버티면 된다라던가, 무시하면 된다. 

아니면 대안캐드로 구매하면 된다고 하면서 대안캐드를 판매하려고 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만,

무조건 무시하다 단속이 되면 책임은 누가 지나요?

대안캐드를 구매했는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무조건 무시하거나 버티는 것이 해답은 아닙니다.

만일 대안캐드로 구매한다면, 

구매업체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법적 부분에 대한 책임을 

구매업체가 지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제품 구매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업체말만 믿고 제품을 구매했는데...

추후 발생한 법적인 문제로 인해 2중으로 예산이 집행되면 안되지 않을까요?

(보통 6개월에서 1년 이내로 계약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보통 내용증명을 보면 정품사용 현황을 기재해서 회신하라고 하는데,

반드시 회신할 이유나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러한 정보는 대외비일 수 있기때문입니다.




감사를 반드시 받아야할 법적인 강제성은 없으며, 오롯이 사용자의 선택이며,

감사를 받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구매했던 라이선스가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에는 좋은 정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영업을 목적으로 여기저기 내용들을 짜집기한 사이트들도 많기 때문에, 

돈이 지불되어야 한다면, 반드시 충분한 보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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