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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저작권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단속, 저작권 이슈 발생 전후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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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 이슈(단속) 관련 참고 사항

 

단  속  절  차

1.     단속업체 선정

-      고소고발을 통한 단속(고소자는 보통 소프트웨어 유통 관련업체인 경우가 많음)

-      관련기관, 협회, 단체 홈페이지를 통한 제보, 접수를 통한 단속

단속대상 업체는 사전에 확인이 어려우며, 불시 단속으로 진행됨.

2.     정품인지 불법 소프트웨어인지 판단 방법

-      점검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설치된 소프트웨어 현황파악(인스펙터라는 소프트웨어가 사용된다고 함)

-      파악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스 인증서, 저작권사와의 계약서나 정품 소프트웨어 BOX 등을 통해 정품 인정을 받고, 없거나 수량이 부족하면 불법소프트웨어로 판단.

-      간혹, 라이선스를 분실했을 경우 저작권사의 관련 홈페이지에서 대부분 확인이 가능함

-      다만, BOXCD제품으로 구매한 경우 BOX, 설치 미디어를 분실한 경우 정품 인정을 받을 수 없으니 각별한 주의를 요함.

 

3.     단속 후 절차

-      업체 방문 및 단속이 완료되면, 불법소프트웨어 적발과 관련하여 대표이사나 담당자가 적발된 소프트웨어 목록에 싸인을 하게됨.(직원들까지 싸인하게 하는 경우 가능하면 회피하도록)

-      단속 후 소명기일이 잡히면 소명을 통해 소명하고,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단속된 내용으로 약식명령에 처해질 수 있음.

-      이 과정에서 저작권사의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과 제품구매 및 저작권침해료(합의금)에 대한 합의를 하게 됨.

-      합의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고, 본 건의 형사처벌건은 마무리되나, 이후 저작권사의 저작권침해료 민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음.

 


단속 전 확인 사항

1.     불법 설치된 소프트웨어의 삭제

-      일반적인 프로그램 추가삭제에 의한 삭제보다는 포맷을 권장함.

-      일반 포맷도 문제는 없으나, 좀 더 확실한 로우레벨포맷을 권장함

2.     프리웨어나 쉐어웨어 제품

-      프리웨어나 쉐어웨어의 경우 개인에 한해 무료인 경우가 대부분이니, 기업에서 사용할 경우 꼼꼼히 사용계약서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한정된 기간 동안만 무료로 사용가능 한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기간 확인 후 사용을 하도록.

3.     하위버젼의 사용

-      업그레이드 후 하위버젼을 사용하는 경우 불법으로 판단하는 저작권사도 있으므로, 반드시 사용계약을 확인해야 함.

-      다만, 대부분의 저작권사의 경우 하위버젼에 대한 사용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음. 다만, 상위버젼의 사용은 불법 임.

4.     분실에 대비한 백업, 복사

-      분실에 대비하여 원본은 보관하고, 백업이나 복제미디어를 배포하거나 보관하는 것은 저작권침해로 볼 수 없음.

-      OEM, DSP 버전의 경우 하드웨어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최초 정품인증때와 환경이 바뀌었다면,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해당 버젼의 경우 구매, 설치,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요함.

5.     개인용 PC의 회사내 사용

-      개인용 PC를 사내에서 사용하거나, 개인 업무를 위하여 사내에서 사용되다 적발된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도 불법으로, 그 책임은 회사에 있으며, 담당자도 연대처벌을 받을 수 있음.

-      법인의 경우,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처벌과 관련하여 대표이사, 법인이 각각 50%씩 책임을 지며, 간혹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직원까지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음.

6.     정품을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

-      한 사람이 2대이상의 PC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정품소프트웨어는 PC수량만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정품 소프트웨어 1개를 여러 사람이 돌려사용하는 경우도 불법입니다.

-      과거 불법을 사용했더라도, 단속 시점에 불법소프트웨어 적발이 되지 않거나, 정품을 사용하고 있었다면 문제되지 않음. 다만, 과거 사용 흔적에 대한 증거가 채증되었다면,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음.

 


단속이 나온 상황에서의 대응

1.     .경의 영장 확인, 영장이 없는 경우 응하지 않아도 됨.

2.     영장에 기재된 회사명, 주소지, 대표자 등 정보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3.     적발된 소프트웨어를 꼼꼼히 살펴, 불법소프트웨어 수량을 현장에서 최대한 조율.

4.     간혹, 프리웨어, 쉐어웨어, 평가판, 뷰어의 경우 불법으로 적발될 수 있으니 재차 확인.

5.     가정내 사적 이용의 경우 복제를 허용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도록.

 


단속 후 처리절차

1.     단속 후 현장 진술서 작성, 또는 해당 서류에 싸인

2.     .경찰 출두를 통한 사실확인 및 소명

3.     법무법인을 통한 합의 종용(합의금, 제품구매 등 협의)

4.     합의되면, 합의서(고소 취하서)작성 후 사건 종결

5.     합의가 늦어지면, 도중에 약식명령서를 수령할 수 있음. 약식명령서 수령 후 7일내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정식재판 중이라도 언제라도 합의하면 사건은 종결됨.

 

정 리

1.     회사 대표, 임직원은 정품소프트웨어 사용만을 하도록 인지하고 있어야 함.

2.     회사내 개인적인 사용의 경우라도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은 저작권 위반이니 각별한 주의를 할 필요성이 있음.

3.     대표의 경우 직원들에게 정품사용과 관련한 각서 등을 받아 놓는 방법을 권장함.

4.     직원들의 경우 정품사용과 구매에 대한 요청을 하고, 관련 근거를 남겨놓도록.

5.     회사내 관리자를 두어 수시로 PC를 점검하는 것은 정품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넣는데 매우 유용함.

6.     관리자를 통한 정품소프트웨어의 관리가 필요하며, 자산관리 솔루션을 도입하면, 관리가 훨씬 수월해질 수 있음.

 


정품소프트웨어의 사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해, 형사처벌(벌금, 구속 등), 민사소송(합의금, 저작권침해료 등)을 직접 경험해본 회사나 대표, 임직원이라면, 그 무게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단속 후 후회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조금씩이라도 정품을 구매하시는 것이 결국엔 이득이 될 것입니다.


우리회사가 설마


하는 안일한 생각은 하루 빨리 접으시기 바랍니다.

 

단속, 내용증명, 감사공문 등 저작권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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