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해년.....황금 돼지 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제 블로그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이 아파트 한 채씩 더 살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고, 더불어 행복하고 많이 웃을 수 있는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년 초부터 내용증명 관련 상담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도 회사에 근무하고, 고객들을 만나다보니 간혹 전화를 못받는 경우가 있으니,
모쪼록, 기분 상해마시고, 양해부탁드립니다.
문자라도 남겨주시면 가능한 빠르시간내 전화드리겠습니다.
오토데스크나 어도비, 한글, MS등의 경우
내부 인원은 물론 컴퓨터 보유현황, 관련 SW 보유현황이나 내부 사용인원등
다양한 정보를 요구하는 공문이나 내용증명을 받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저작권사마다 조금씩 내용은 다르지만, 대부분 상당히 자세한 내부현황에 대한 회신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공문을 받은 분들의 문의중 상당부분은
이러한 공문에 회신을 해야하나요?
언제까지 회신하라고 되어 있는데, 회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신을 하려고 하는데, 꼭 보내준 서식에 맞춰서 회신을 해야하나요?
회신을 하는게 좋을까요? 안하는게 좋을까요?
간단히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내용명이나 공문의 경우 사전에 협의된 내용이 아닌
일방적인 저작권사나, 관련 법무법인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회신을 해도되고 안해도 됩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회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신하실땐 내부 인원이나 사용현황등에 대한 부분은 회신하지 않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해당업체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맞게 회신할 필요도 없습니다.
간략히 제품 보유현황 정도만 회신하시면 되는데,
사실 보유현황은 저작권사에서 더 잘고있을 것입니다.
물론, 박스제품이나 OEM, ESD, PKG 버젼 등은 저작권사에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저작권사에서 요구하는 내부인원이나 부서별 인원, 사용현황등은
사내 기밀이라고 보는 것이 맞으며, 이러한 기밀을 외부에 유출하시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저작권사에서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는 것이 사견이며,
해당 저작권사의 제품보유현황 정도만 회신하시는 것이 옳은 대응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내용증명이나 공문을 받으셨다면, 역으로 해당 저작권사, 법무법인, 또는 관련업체에
우리회사에서 보유중인 제품에 대한 이력을 오히려 요청하고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간혹, 회신을 안하거나 저작권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대로 한다거나, 어떠한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강압적인 태도에 주눅들 필요는 없습니다.
저작권사라고 할지라도, 자신들이 판매한 제품에 대한 보유 이력이나 사용현황을
사용자가 회신할 법적인 의무는 없기때문입니다.
삼성폰사면 삼성에 핸드폰 사용현황이나 이력등을 제출하나요?
문제집사면 내가 얼마나 풀었는지 회신해야 하나요?
다만, 정품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공문을 받으셨고, 불안하시다면,
가능한 빨리 정품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올 한 해는 작년보다 단속이 더 강화되고, 많이 될 듯합니다.
미리미리 조금씩이라도 예산을 책정해서 정품을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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