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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저작권

NesPDF 저작물 불법사용과 관련한 최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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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sPDF 저작물 불법사용과 관련하여 사용자들이 법무법인으로 부터 내용증명을 받거나 소송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이미 201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NesPDF 의 경우 기업용과 개인용을 구분하고 있고, 유료버전인 기업용은 2.0버전을, 무료버전인 개인용은 1.0 버전을 배포하고 있으며, 기업용으로 다운로드 받을 경우 30일 동안만 사용이 가능하며, 이후 더 이상 사용이 불가하지만, 개인용의 경우 기간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2.0버전과 1.0버전간 기능상 큰 차이가 없어, 많은 사용자들이 기업에서 개인용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보험회사나 학원등, 특정 업종에서 NesPDF 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NesPDF 는 이러한 특정업체뿐만이 아닌, 광범위하게 저작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제품중 하나로, PDF 뷰어나 편집프로그램의 특성상, 기업이나 사용자들이 다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달리, 정품사용 인식이 부족한 탓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압축프로그램, PDF프로그램, 백신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으로 불법사용율이 매우 높은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NesPDF의 경우 "법무법인 화담" 이 관련 내용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대표 법무법인으로 보이며, 보통은 1차적으로 일반적인 저작권침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2차로 최고장을, 이후에도 해당 사용자의 대응이 없거나 합의 의지가 없어보이면 법원을 통해 조정신청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NesPDF 의 내용증명에는 업체명과 침해수량, PC고유 정보인 Mac 주소와 IP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기때문에, 무작위로 뿌려지는 다른 공문들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 무조건 무대응으로 일관하신다면, 추후 협의와 합의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을 통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해보입니다.

NesPDF와 관련한 이러한 공문을 받았다면, 우선 다음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에서 보내온 Mac주소에 해당하는 PC가 실제 사내에 있는지.
  • 해당 PC에 NesPDF 가 실제 설치되어 있는지.
  • PDF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지.

 

  • Mac주소에 해당하는 PC가 있고, 해당 PC에 NesPDF가 실제 설치되어 있고, PDF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 Mac주소에 해당하는 PC가 없거나 확인이 안된다면, 구매 협의를 통해 수량을 네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Mac 주소 확인이 불가하거나, 보유한PC 보다 많은 수량이 체크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상황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의 하드웨어 주소 사용에 체크가 되어있는지 확인

 

 

 

다만, 저작권침해료나 합의금에 대한 문제가 남는데, 이 부분은 사용자의 협상스킬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사견으로 합의금에 대한 명확한 법적인 근거가 없고, 합의금계산에 대한 명확한 근거 또한 없기 때문에 합의금에 대해서 필자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PS. 물론, 법적인 근거, 합의금 계산에 명확한 근거있다면 당연히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1,2차 내용증명은 일부 무시하는 사용자들도 있지만, 법원의 조정신청공문은 무시할 수 없는데, 조정신청까지 무시한다면, 법적으로 저작권침해가 인정되고, 법적 구속력이 성립되어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에 놓이게되기 때문입니다.

1, 2차 공문을 수령한 단계에서 수량이나 합의금을 무리하게 협상하는 것보다, 만일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면, 추후 조정신청을 통해 합의를 해보는 것도 좋은 대응방법이 될 수 있으며, 조정신청에서 조차 합의가 불발되었다면, 이후 정식재판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 양사 모두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견딜 수 없다면,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제 NesPDF 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말이죠...

저와 통화하는 거의 100% 사용자분들의 공통된 하소연은 실제 사용하지 않는 제품이거나, 거의 사용하지 않는 제품인데 왜 설치되어 있었는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사용을 했다면 당연히 구매를 하셔야 하고, 사용하지 않는 제품인데 설치되어 있었다면, 정품소프트웨어 관리 소홀에 대한 일부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임을 분명히 인지하셔서 사내 소프트웨어 관리와 사용에 주의를 기울이시 바랍니다.

 

관련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인터넷에서 충분한 정보를 찾지 못하셨다면, 추억쟁이와 통화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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