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문제와 관련하여 어도비사의 적극적인 대응이 예상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다른 소프트웨어 저작권사들과는 달리, 어도비는 저작권침해 문제에 있어 한동안 양적, 질적으로 대응수준이 높지 않아보였지만, 이제는 이러한 정책이 강화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도비의 경우에도 다른 소프트웨어 저작권사들과 같이 사용자정보 취합을 통해 DB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라이선스 어그리먼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의 설치가 불가하기 때문에, 사용자로써는 이러한 정보들이 취합되는 것을 알더라도 뽀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때문에 크랙버전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정품을 구매한 고객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면 법무법인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절차등을 거치되는 것입니다.
물론, 정품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공문에 무대응하거나 사용현황을 회신주는 것이 좋지만, 불법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대응으로 일관해도 당장 법적인 제재나 일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수량이나, 금액이 클경우 추후 조정신청이나, 단속이 될 수 있으며, 이경우 단속된 모든 제품구매는 물론 합의금과 벌금까지 부과받게되므로 정품사용을 당연시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저작권침해가 반복적으로 행해질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하는데, 저작권침해의 경우 3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최대로, 대부분 수 백만원의 벌금형이 일반적이지만, 재범이나 매우 고의적인 저작권침해의 경우 높은 벌금이나, 실형이 선고된 경우도 있기때문에 저작권침해문제를 과거처럼 단순한 문제로 넘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일반적인 공문외에, 감사공문을 받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공문의 경우 정품사용자에 한해 발송되고 있는데, 이는 정품사용자가 라이선스어그리먼트에 동의하면서, 감사에 대한 의무가 발생했기 때문이며, 다만 감사의 경우 법적인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반드시 사용자와 합의후 감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정품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감사공문은 발송되지 못합니다.)
감사를 거부한다고 해도, 저작권위반은 아니지만, 라이선스사용권계약위반이 될 수는 있습니다.
어도비제품의 경우 가장 많이 침해하는 라이선스는 아크로뱃(Acrobat), 포토샾, 일러스트레이터 순으로 확인되는데, 이중 대부분 아크로뱃을 뷰어로 착각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으며, 아크로뱃(PDF문서)의 경우 기업의 다양한 업무중 발생하는 일반문서, 보안문서, 설계도면 등, 전사적으로 사용되고 활용되고 있어 불법사용율이 상대적을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만일 이러한 어도비사의 내용증명이나 공문등을 받았다면,
1. 해당 공문이 법무법인으로 부터 발송된 공문인지, 일반 판매사로 부터 발송된 공문인지 체크
2. 일반적인 확인 공문인지, 감사 공문인지 체크
3. 불법사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면, 해당 내용에 대한 자료 요청
4. 내부 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삭제하고, 부족하거나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되, 대체 가능한 저렴한 제품이 있다면 해당 제품으로 구매
5. 무대응할 것인지, 대응할 것인지 사내 방향을 정하고 대응.
6. 가능하면, 정품사용에 대한 회신, 또는 대안제품 사용중으로 회신.
7. 이후 지속적인 연락에는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으며, 가능한 유무선 또는 공문이 아닌 메일로 소통.
어도비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 다른 소프트웨어도 당연히 정품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특히, MS윈도우의 경우 기업은 물론, 개인도 정품 사용을 강력하게 권장드리는데, 자주 업데이트되는 다양한 윈도우기능외에도, 수많은 소프트웨어나 앱, 다양한 경로의 웹사이트 방문 등, 컴퓨터의 활용도나 비중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 이러한 사용은 모두 윈도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도비 소프트웨어외에 기업용소프트웨어 구매가 예정되어 있다면, 추억쟁이에게 연락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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