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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저작권

불법 소프트웨어 내용증명 무차별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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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4월26일자 전자신문에 

해외SW 개발사, 불법SW 내용증명 무차별 발송....기업들 "가뜩이나 어려운데" 울상

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전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외SW개발사, 불법SW 내용증명 무차별 발송…기업들 "가뜩이나 어려운데" 울상 - 전자신문 (etnews.com)

 

해외SW개발사, 불법SW 내용증명 무차별 발송…기업들 "가뜩이나 어려운데" 울상

코로나 사태를 어렵게 견뎌온 국내 스타트업·중소기업이 이번엔 해외 소프트웨어(SW) 개발업체로부터 불법SW를 사용했다며 저작권료 청구서를 잇달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SW개발업

www.etnews.com

 

 

국내외 소프트웨어 저작권사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저작권보호활동을 하고 있는데, 특히 법무법인을 통한 내용증명발송은 오래된 저작권보호활동중 하나입니다.

과거 불법소프트웨어 내용증명의 경우 무작위로 발송되던 사례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무작위로 발송되던 시기만 하더라도 실제 사용자가 불법을 사용하고 있을 확율이 거의 100%에 가까웠고, 00법무법인이라는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받게되면, 상당히 위축되어 적당히 합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때문에, 이 시기에는 내용증명을 전문적으로 요청, 발송하고, 고객과 빠르게 협의하면서 엄청난 매출을 올리던, 내용증명전문 리셀러들도 여러곳 있었고, 이러한 업체들 중에는 실제 많은 돈을 벌며 건물을 산 업체도 있었는데, 일예로, 소비자가 100만원인 제품을,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합의라는 명목으로 2~300만원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엔, 오토캐드 2카피만 팔면, 영업사원 월급이 해결될 정도였으니, 엄청난 폭리였음은 확실해보입니다."

"법무법인" "법적대응"  "불법사용" .....으로 엮이게 되면, 정보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리셀러나 법무법인이 부르는데로 값을 치르고 합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물론, 당시 제게 상담했던 분들은 상당히 많은 비용을 줄일 수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워낙 많은 정보들이 웹상에 노출되어 있고, 불법소프트웨어사용 내용증명에는 많이 무감각해져 있는 탓에, 사용자들의 반응이 예전같지 않지만, 저작권사들의 입장도 과거와 많이 달라졌는데, 과거 무작위로 발송되던 불법소프트웨어사용 내용증명이 아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명확한 정황이나 증거를 기반으로 내용증명이나 저작권 보호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에는 IP나 Mac주소, 사용일시 등 다양한 정보들이 자동으로 취합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고, 이러한 정보들은 불법, 정품소프트웨어 여부와 상관없이 저작권사로 넘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사용정황을 근거로 불법소프트웨어사용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되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응을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일단 소송으로 진행되면, 사용자는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는데, 불법사용이 1도 없다면 큰 문제없이 대응하고 소명하면되지만, 일부라도 불법이 확인되면, 법적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때문에, 사내 소프트웨어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러한 저작권침해 문제가 생겼을때 보다 철저한 사내 점검을 통해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여부나 정품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저작권사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IP추적을 통한 이러한 저작권보호활동도 분명히 헛점이 있는데, 해당 IP에서 불법사용에 대한 정황이 있었더라도, 실제 해당 PC(Mac주소나 PC이름 확인)가 사내에 있는 PC인지, 거래처나 개인, 또는 제 3제가 사용했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한 PC인지, IP주소가 맞더라고 유동적으로 사용중인 Mac주소를 통해 정품을 가지고 있음에도 정품 수량을 초과 사용한 것처럼 저작권사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등 다양한 사례들을 확인해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ps. 윈도우는 Mac주소를 고정해서 사용하거나 설정을 통해 유동적으로 자동변경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에서 사용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구비하기에는 비용적인 부담이 너무 크기때문에 저인망식 단속이 지나치다는 반응이 있는 것은 사실지만, 사용수량이나 사용시간등에 상관없이,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자체가 범죄이고, 불법사용은 기업의 규모에 예외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셔서 정품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값비싼 소프트웨어는 무료나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안제품을 찾아 사용하는 등의 노력을 하신다면, 예상치 않은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내용증명등의 저작권보호활동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법적인 분쟁 발생시 과거와 달리 벌금액수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으며, 소송중에 발생하는 비용도 상당히 높고, 실제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도 많기때문에, "단속되면 사지뭐..." 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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