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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단속

불법소프트웨어 관련 내용증명, 감사공문... 금요일 저녁...아직도 퇴근 못하고....야근아닌 야근을 하고 있다.... 아...요근래 집에 제때 가본적이 거의 없는 것같다... 야근 아니면 저녁술자리....거래처와 먹고, 직원들과 먹고, 동종업계 사람들과 먹고.... 배불뚝이가 되어가고 있다....ㅠㅠ 불법소프트웨어 사용관련 내용증명, 감사공문, 단속, 조정등..... 이래저래 사용자는 괴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잠깐 본론을 언급하기 전에 몇 가지 정리를 해드리자면..... 내용증명 : 이런저런 정황, 또는 제보에 근거하여 불법사용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예상하에 보내집니다. 때문에 사용자가 받아 들이는 충격은 약한 편이죠... 감사공문 : 소프트웨어 설치시 동의해야만 설치가 되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어그리먼트에 근거하여 정품을 사용고 있는 사용자를 .. 더보기
오토데스크_불법소프트웨어 단속 대응 방법 오토데스크 불법사용관련 내용증명이 상당히 많이 보내지고 있습니다. 당연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모 정보통에 의하면 한달에 수 천건씩 제보가 된다고 하니 당연한 결과겠습니다. 또한 이 내용증명에 대한 강도도 높아지고 있으며, 사용자들의 내성이 강해진 만큼 불미스러운 대화가 오고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불법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의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정품사용에도 불구하고 무작위, 찔러보기식 내용증명도 많다는 것이 가장 큰문제입니다. 하기 링크는 모 변호사님께서 쓰신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대응" 기사에 대한 부분이며, 제가 아는 선에서 일부 의견을 제시해드리니, 오토데스크 내용증명뿐만 아니라 기타 소프트웨어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으셨다면 꼭 참고하셔서 예상치 않은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ht.. 더보기
알기쉽지 않은 저작권 침해.... 저작권에 대해서 알게되면 될수록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저작권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때문에 지금 이시간에도 저작권을 위반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것이다. 다만...그 사건자체가 워낙 경미하다보니 문제를 만들지 않을 뿐이다... 오늘은 간단히 저작권과 관련된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신문기사나 사진의 출처를 표시하고 스크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가? - 그렇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등을 캡쳐해서 올릴 경우 저작권 침해인가? - 그렇습니다. 웹하드나 P2P 사이트등에서 유료로 구매한 음악이나 영화파일을 업로드 하면 저작권 침해인가? - 그렇습니다. 유료로 가입한 P2P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소프트웨어도 저작권 침해인가? - 그렇습니다. 폰.. 더보기
불법소프트웨어로 만들어진 결과물은 불법인가? 불법복제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리고 있다. 결국 불법소프트웨어로 만들어진 제품은 수입에 제한을 두겠다는 얘기인데.... 대기업들이야 큰 문제가 없겠지만, 영세업체의 경우 많은 고민이 될듯한 기사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4040102012251607004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40324144723 물론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구매를 못하는 이유가 비싼 금액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럼 금액이 낮아진다고 구매를 할까? 아마도 아닐것이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예전부터 폰트와 관련한 저작권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 더보기
불법소프트웨어 불시 단속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은 불시에 나온다. 일부 아파트형 사무실에서는 싸이렌을 울려준다는 얘기도 있지만, 해당사항 없으니 그냥 하던일 하면 된다. 단속은 특정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압수 수색영장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은 상관없다. 다만 도둑이 제발저릴 뿐이다... 뭐...관련 블로그에서도 워낙 많이 언급했던 부분으로 여기서는 간단히 하고 싶은 말만 해야 겠다. 궁금하신 분들은 하기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란다. http://blog.naver.com/unique21 단속이 되었는가? 그러면 마음은 엄청나게 불안할 것이다. 이해한다... 하지만 절대 당황하지말고, 일단은 엎어진 물이라 생각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기를 바란다. 급하게 진행하지 말라는 얘기다. 단속되었으면 당.. 더보기
오토캐드 불법사용에 대한 오토데스크 내용증명 이미 오래전 부터 많은 저작권사들은 내용증명을 통해 사용자들의 정품구매를 강요하고 있다. 특히 오토캐드의 경우 매우 고가의 프로그램이어서(물론 이보다 비싼 제품들도 많다) 자발적인 정품구매보다는 이러한 저작권이슈를 통해 영업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생각도 일부 있을 것이다. 대체적으로 내용증명은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이 의심되는 업체에 보내지게 되는데, 제보에 의한 것일 수도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기업정보(구인구직, 업종등)와 구매이력을 대조해 정품구매 이력이 없으면 내용증명을 통해 구매여부나 사용확인을 요청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와 관련하여 답변이나 회신을 해야할 의무는 없지만, 불법사용이 많다면, 정품구매를 고려해야 안전할 것이다. 어찌되었든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사내 PC사용현황을 전수조.. 더보기
저작권사를 사칭한 사내 소프트웨어 사용현황 조사 이미 관련 블로그에서 포스팅해드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http://blog.naver.com/unique21/10167804547 이와 관련하여 오마이뉴스 2014년3월30일자 기사에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점검" 나온 남자, 정체 알고보니..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74179 물론 일부 판매사들에 해당되는 얘기겠지만, 이러한 영업행태는 분명 잘못된 것임은 분명합니다. 사실 기사에 언급된 회사의 경우 잘 대처한 경우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사내 PC환경을 보여주게되고, 불법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다면 증거채증의 빌미를 마련해준 결과가 되기때문에, 추후 정품을 구매하게되더라도 해당업체에 구매를 하게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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