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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저작권

오토캐드 불법사용에 대한 오토데스크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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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오래전 부터 많은 저작권사들은 내용증명을 통해 사용자들의 정품구매를 강요하고 있다.

특히 오토캐드의 경우 매우 고가의 프로그램이어서(물론 이보다 비싼 제품들도 많다) 자발적인 정품구매보다는

이러한 저작권이슈를 통해 영업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생각도 일부 있을 것이다.

 

대체적으로 내용증명은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이 의심되는 업체에 보내지게 되는데,

제보에 의한 것일 수도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기업정보(구인구직, 업종등)와 구매이력을 대조해 정품구매 이력이 없으면

내용증명을 통해 구매여부나 사용확인을 요청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와 관련하여 답변이나 회신을 해야할 의무는 없지만, 불법사용이 많다면, 정품구매를 고려해야 안전할 것이다.

 

어찌되었든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사내 PC사용현황을 전수조사하여 불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은 삭제하는 것이 좋다.

 

사용현황조사는 저작권위원회에서 무료 배포되고 있는 "인스펙터"(Inspector) 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불법이 많다면 우선 삭제하는 것이 좋으며, 이후 대책으로는

  • 정품구매
  • 불법소프트웨어 삭제
  • 레지스트리 정리(잘못하면 컴퓨터 뻥날 수 있으니 잘 모르면 레지스트리는 아예 건드리지 말자)
  • 포맷 또는 로우 포맷
  • 로우포맷이 어렵다면 하드교체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정리를 하는 좋다.

 

일부제품(특히 오토캐드)의 경우 정품을 구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버젼의 사용으로 단속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내가 구매한 정품소프트웨어의 버젼을 확인해서 해당 버젼만 설치하는 것이 좋다.

 

오랫동안 관련 컨설팅을 해오면서 듣는 얘기가

1대의 PC에서 캐드가 여러개 단속되었는데, 너무 불합리하다는 말과,

거의 안쓰는 제품인데 단속이 되어서, 벌금이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는 말들이다.

 

어찌되었든 중요한건 관리소홀의 책임이고, 불법을 사용했다는 것이므로

어떠한 이유에서건 자유로울 수는 없다.

 

저작권과 관련해서 매일 같이 쏱아지는 기사들을 보면, 사용자들은 매우 불안할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모를경우 관련 업체들이나 컨설팅업체를 통해 상담받아보는 것도 좋다.

물론 결국엔 정품구매만이 답이겠지만, 여러모로 전문업체를 통한 상담은 도움될 부분들이 많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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