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obe Software License Review 협조 요청의 건
이런 메일을 받으셨나요? 전화를 받으셨나요?
그럼, 이러한 메일에 협조를 해야 할까요?
어도비소프트웨어를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다면, 감사에 협조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반대로, 어도비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러한 메일수신을 계기로 정품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도비뿐만이 아니라 오토데스크나 MS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저작권사들은 라이선스어그리먼트에 근거하여 고객에게 감사를 받을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적법하게 해당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같아 감사라는 조항을 근거로 고객의 소프트웨어사용환경을 저작권사가 직접 조사하고 점검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감사의 숨은의도는 정품소프트웨어를 더 사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 감사는 저작사와 사용자간의 권고, 협의, 합의사항이지 강제사항이 아니며, 법적인 강제력도 없기때문에 반드시 고객이 감사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감사는 결국 불법 또는 비정상적으로 사용되거나, 설치되어 있는 저작권사의 제품을 찾아내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가 강하기때문에, 감사를 통한 내부점검보다는 고객이 자가점검을 통해 비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없는지 점검하고 대처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불법사용이 없음을 분명히 고지했는데도, 지속적으로 감사를 받으라는 압박을 해오는 경우, 무대응하시는 것도 대응방법중 하나입니다. 감사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강제사항이 아닌 저작권사와 고객간의 합의, 협의사항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정도 정품소프트웨어를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왜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용증명이나 감사공문,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단속을 피하기위한 적정 정품소프트웨어 사용수량이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100% 정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추억쟁이는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적발되었을 경우 피해가는 방법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일에 직면했을 경우, 법무법인, 저작권사, 판매사등이 고객의 불리한 상황을 이용하여, 불합리한 수익을 챙겨가는 며,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기업운영에 있어, 정품소프트웨어의 사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SW 저작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_불시 점검 (0) | 2022.06.29 |
---|---|
불법 소프트웨어의 기준과 법적 대응 (0) | 2022.06.02 |
SW저작권_단속 내용증명 소송(카티아, 솔리드웍스 마스터캠, 크레오) (0) | 2022.05.10 |
수 많은 오토캐드 대안캐드_저작권 문제 해결 (0) | 2022.03.02 |
Autodesk_오토캐드 구독형 라이선스의 사용방법 (0) | 2021.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