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Mac 주소 등을 통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확인
이번 내용은 실질적으로 검경이나, 문체부에 의한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단속이나, 경찰에 의한 불시검문에 의해 불법소프트웨어사용, 즉 저작권위반에 대한 내용이 확인 된 경우가 아닌, IP / Mac 주소등을 통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정황을 확보한 저작권사가 고소고발 하여, 최종 사용자가 패소한 케이스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수 년전 부터 오토데스크나 지멘스, 마스터캠등 2D/3D CAD, 마이다스와 같은 해석프로그램, 원격제어, 네스PDF 와 같은 제품의 저작권사는 IP추적이나 Mac 주소등을 통해 해당 PC사용자를 특정하고, 해당PC내 사용중인 프로그램이 불법인지 정품인지 여부를 따져, 내용증명이나 감사공문, 조정신청서 등을 보내 정품사용과 구매를 압박하는 방식의 저작권보호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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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단속_민사 손해배상 소송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한 단속은 매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속전,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관련 내용증명이나 감사공문, 정품사용 확인 공문등을 받은 이후내부 점검을 통해, 부족한 정품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등의 소프트웨어 정품사용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실제 정품소프트웨어를 구매한 회사들은 매우 합리적인 대응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정품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계도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방법을 악용하여 공문장사를 하거나, 말도 안되는 금액에 소프트웨어를 팔아먹는 악덕 소프트웨어 유통업체들도 늘어나고 있으며, 더불어 이러한 유통업체에 피해를 입는 사용자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가 단속이 되는 경우, 예전과 달리, 법적인 책임은 물론,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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