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프트웨어 단속, 내용증명, 감사공문 등..저작권이슈
근래 받고 있는 상담건들 중 가장 많이, 공통되게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업체에서 소프트웨어 불법사용 관련하여 조사나왔다거나,캐드나 고가의 소프트웨어를 불법사용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서 나왔으니 상담을 받아서 구매해야 한다거나,소프트웨어 불법사용 조사나왔으니 조사받아야 하고, 안그러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사용자를 겁박(?)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이러한 뻔한 영업활동에 콧방귀도 안뀌지만,처음 접하는 상황이거나, 사전 정보가 없다면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때문에 이러한 업체에 당하게(?)되는 것입니다. ps : 여기서 말하는 당하다 : 필요한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는 당연하지만, 소비자가 이상으로, 또는 시장가 이상으로 제품가격의 몇 배의 돈을 주고 사거나, 제품가격 이외의 돈을 지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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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내용증명, 감사공문, 단속 등 저작귄위반
많은 분들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등 불법사용과 관련하여 해당 저작권사, 또는 법무대리인, 저작권을 위임받은 법무법인으로 부터 내용증명이나 감사공문등을 받거나 문체부, 검경으로 부터 단속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한일이지만, 무료소프트웨어를 제외하고 기업에서 사용되는 거의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는 유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가정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 무료이거나,유료소프트웨어라고 하더라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기업들은 저작권사의 정품사용권장 활동과 관련하여 많은 푸쉬를 받고 있는데,대표적인 것이 내용증명, 감사공문, 법적인 강제성이 있는 단속입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면,문체부, 검경에 의한 단속외에 내용증명이나 감사공문은 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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