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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저작권

소프트웨어 내용증명, 감사공문, 단속 등 저작귄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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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등 불법사용과 관련하여 

해당 저작권사, 또는 법무대리인, 저작권을 위임받은 법무법인으로 부터 

내용증명이나 감사공문등을 받거나 문체부, 검경으로 부터 단속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한일이지만, 무료소프트웨어를 제외하고 기업에서 사용되는 거의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는

유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가정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 무료이거나,

유료소프트웨어라고 하더라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기업들은 저작권사의 정품사용권장 활동과 관련하여 많은 푸쉬를 받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내용증명, 감사공문, 법적인 강제성이 있는 단속입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문체부, 검경에 의한 단속외에 내용증명이나 감사공문은 법적인 강제성이 없습니다.

때문에 단속이 아닌 경우 사용자는 일일이 저작권사나 해당 대리인에게 일일이 대응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그 의미는 잘알고 계실것이고, 이미 여러번 포스팅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사용자가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발송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증명의 내용도 확실히 해당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다아닌 

사용하고 있는 듯 하다라는 표현이나 저작권침해가 의심된다라는 표현이 많이 쓰입니다.



감사공문의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에게 발송되는 공문으로

소프트웨어 설치시 나오는 사용권동의에 동의를 했기때문에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발송되는 공문입니다.

때문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사용자는 감사공문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감사공문은 해당 저작권사가 우리의 소프트웨어를 적절히 잘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겠다는 것인데, 사실 수량이 부족하거나 잘못된 버젼을 사용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그렇다면 구매나 업그레이드를 하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사견으로)원래 감사는 사용자의 사용현황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불법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것인데,

현재는 판매의 목적으로 감사공문이 보내지고 있고, 더불어 감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도

감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사용자들의 불만이 상당히 큰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감사의 경우도 법적인 강제성은 없습니다. 다만, 소프트웨어 설치시 동의하고 사용을 했기때문에

사용자와 저작권사의 계약에 의한 의무는 발생했다고 보여지며,

그러한 계약에 의한 감사절차는 상호 협의하에 진행하시면 되며,

일방적인 저작권사의 감사요구에 응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단속은 이러한 저작권사의 내용증명이나 감사공문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저작권침해가 발생될경우

법의 힘을 빌어 정품사용을 강제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업체들이 내용증명이나 감사공문을 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가 

단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정품사용에 대한 저작권사의 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내용증명, 감사공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용자나 관리자,

특히 대표이사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조정신청이 늘어나고, 단속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단속을 당해본 업체들은 그 데미지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단속 안당할 꺼야라는 안일한 생각이 추후 생각지 않은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단속당하면 사지뭐...그동안은 불법사용하고, 안걸리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적은 예산만으로도 충분히 불법사용에서 벗어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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