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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저작권

불법소프트웨어 내용증명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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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불법 소프트웨어 내용증명이나 감사공문을 받으셨거나,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과 관련해서 인터넷을 찾다 제 블로그까지 오셔서 해당 글을 읽고 계신다면, 분명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일 것이며, 아직 웹에서 어떠한 명확한 답도 얻지 못하셨을 확율이 매우 클것으로 예상합니다.

웹에서 찾은 내용들의 대부분은 특별한 해결방법이나 결론없이, 결국 자신들 업체가, 자신들이 취급하는 제품이 모든 해결방법이 될것처럼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하여 법무법인으로 부터 날라온 내용증명이나 감사공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얻기쉽지 않으며, 특히 단속되었을 경우는 인터넷에서 뽀족한 대처방법을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업체들이 직접 경험하거나 컨설팅했던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하는 컨설팅이 아닌, 이들 또한 대부분 인터넷에 올라온 케이스들을 기초로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며, 더불어 "Case by Case" 인 경우가 너무 많아 정확히 어떤게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기때문입니다.

필자도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다양한 저작권침해 문제를 한마디로 정리해 말씀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건 모두 제쳐두고, 일반적인 내용증명이라면 무시하셔도 당장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것 같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지도 않았는데 단속부터 되는 업체, AutoCAD 를 수 십 카피씩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내용증명등 어떠한 저작권관련 공문을 받거나 단속되지도 않는 업체, 내용증명을 수차례나 받았지만, 여전히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업체.등 상당히 많은 케이스들이 존재합니다. 

 

당장 정품소프트웨어를 완벽하게 구매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당장 정품소프트웨어 구매비용이 부담스럽다면,

가장 마음편한 대응은 무대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속되면 사지뭐....당장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나중에 일생기면 그때 대응하면되지 뭐...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어차피 단속은 복불복이기 때문입니다." 

3명밖에 없는 회사에, 내용증명이 날아들고, 단속 되는데, 수십명씩 있는 회사에 오토캐드를 수 십 카피씩 불법으로, 수 년 동안, 물론 지금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여전히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너무나 당당하게 요리조리 이러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문제를 피해가는 방법들을 동원해서 불법을 사용하는 업체들도 있는데, 일예로, 웹상에 노출되어 있는 본사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하고, 실제 설계업무를 하는 장소는 다른 공간에 비공개로 운영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특히 단기간에 끝나는 합동사무실이나 파견직이 많은 업체들.

프리랜서처럼 직원을 운영하는 회사들의 경우 실제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이 수 천에서 수 억원에 이르지만, 단속도 거의 안되고, 내용증명을 받는 경우도 거의 없었습니다.

불법 사용정황을 파악하기 쉽지 않기때문인데, IP추적을 통해 불법여부를 인지하고, 내용증명을 보낸다하더라도 이러한 업체들은 너무나 당당하게 무시해버립니다. 어차피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실제 실사를 받는 시점이 되면, 해당 사무실이 폐쇄되거나 없어져버리기 때문입니다.

단속이라는 것이 고소고발을 통해 법적인 압수수색을 하는 것인데, 실제 주소지에는 인원도 거의 없고, 불법도 없으니 단속 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기때문이 아닐까합니다.

물론, 이러한 업체들은 구인구직할시 특정소프트웨어를 명시하지도 않기때문에 저작권침해로 부터 타 업체들보다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마음고생하며 일일이 법무법인에 대응하고, 전화상으로는 말빨도 안되어 노심초사하며, 걱정이 태산처럼 쌓이고...이런 저런 걱정에 불면증까지 오는 상황이 되는것 보다는, 스팸전화처럼 치부해버리는 것이 아예 속편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업체들이 생각하는것 처럼, 단속되면 그때 구매하지뭐.....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예 속편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그동안은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얻는 이익이 더 크고, 당장 정품소프트웨어 사용에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에이앤랩's IP법]불법SW 내용증명, 무시하다간 큰코 (edaily.co.kr)

 

[에이앤랩's IP법]불법SW 내용증명, 무시하다간 큰코

법무법인 에이앤랩 김동우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앤랩 김동우 변호사] “채용 공고에 소프트웨어(SW) 이름 쓰지마세요.”오래 전부터 엔지니어링 업계에서 돌던 이야기 중 하나다. 채용 공고에

www.edaily.co.kr

 

그래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다는 거야? 라고 물의신다면, "그냥 무시하세요..." 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장 정품소프트웨어를 완벽히 구비할 것이 아니라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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