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많은 기업들이나 많은 분들의 경제상황은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거래처의 대부분은 매출과 실적, 영업이익이 크게 늘고, 공장의 규모를 늘리고, 건물을 매입하는 등,
누군가는 힘들지만, 누군가는 호재를 맞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참, 아이러니 합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오토데스크 단속이나 내용증명관련한 문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글과 컴퓨터사의 내용증명이나 감사에 대한 문의도 많았고,
네스PDF 관련한 합의금에 대한 문의도 있었습니다.
브이레이(V-Ray)와 관련한 문의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오토캐드와 관련한 감사, 단속등과 관련한 문의가 상당하지만, 작년과 비교하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마스터캠, 지멘스관련한 단속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마스터캠의 경우 대안이 별로 없습니다.
마스터캠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들은 많은 편이지만, 사용자입장에서는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손쉬운 마스터캠을 두고 다른 제품을 배워서 사용하고 싶은 마음도,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나 이유도 별로 없기때문에 마스터캠이 단속될 경우 상당히 힘든 합의를 하게됩니다.
공통된 질문이지만, 가장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 합의금은 얼마인지?
* 벌금은 얼마나 나올런지?
* 단속된 제품을 다 사야 하는지?
* 실제 필요한 옵션이나 제품은 이건데, 법무법인에서는 더 높은 금액의 제품을 구매하라고 하는데, 그래야 하는지?
* 민사로 가면 정말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지?
* 불합리하지만, 불법사용으로 단속되었고, 범죄는 맞으니까 무조건 저쪽말대로 해야하지 않을까?
제가 많은 의견과 말씀을 드리지만, 어디까지 믿어야하는지는 받아드리는 분들의 입장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해서, 조금 더 객관적인 도움이 되실것 같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판례 관련한 링크를 남겨드리니 참고하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ps. 이도저도 귀찮고, 돈은 충분히 있으니 그냥 빨리 마무리하고 싶다면 법무법인의 말대로 합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속편합니다.
하지만, 많은 돈이 지출되는 것을 막고 싶다면, 조금만 흥정(협의, 합의)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고 했습니다.
저작권판례 > 저작권동향(판례) > 자료 > 한국저작권위원회 (copyright.or.kr)
추억쟁이는 항상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고, 듣고, 얘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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