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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저작권

오토데스크의 감사공문_라이선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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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취소

 

오토데스크의 저작권침해 보호활동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는 듯 합니다.

오늘은 오토데스크의 SLR Program(감사, Audit)과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고객이 1차 공문이나, 메일등에 무대응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고 있을 경우 2차, 3차로 발송되는 공문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당사는 미국에 위치한 소프트웨어 저작권사인 Autodesk,Inc.(이하 'Autodesk')의 대한민국 고문변호사로 Autodesk를 대리하여 귀사에 본 2차 서신을 보냅니다."

-중략-

"귀사의 SLR Program 거부는 Autodesk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이는 'LSA 8조 1항'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LSA 8조 1항의 내용을 다시 한번 안내하여 드리니 반드시 아래의 참고된 조항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중략-

"Autodesk 또는 라이센시는 각각, 만일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고 이러한 계약 위반에 대한 서면 통지 후 10일 내에 그러한 위반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 라이센스 자료에 관한 라이선시의 라이센스, 라이센시의 Subscription, 및/또는 라이센스 자료에 관한 서비스 제공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이하 생략


 

이미 감사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포스팅을 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감사에 응하지 않으면, 기존 보유하고 있는 라이선스가 취소되느냐이고,

제 답변은

"아닙니다"

입니다.

감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기존 구매한 라이선스를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 만일 일방적인 계약취소나 해지시, 환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획득한 고객의 자산을 일부 사용권조항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지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어긋날 수 있으며,

   * 고객이 제품설치시 라이선스 어그리먼트 동의에 체크했다 하더라도, 감사라는 일부 조항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하거나 취소하는 결정적인 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감사는 사용자와 저작권사.  양자가 협의하고 합의되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일, 저작권사 입장에서 감사를 거부하는 사용자에 대한 저작권보호 활동으로 감사가 어렵다면, 법적인 판단을 받는 방법도 있는만큼, 감사거부가 라이선스 취소의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만일 감사공문을 받으셨다면, 내부점검을 통해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이나 저작권위반, 잘못사용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고,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최우선되어야 하는 것이지, 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적당한 정품사용, 단속이나 내용증명등을 피하기 위한 적정 정품수량은 없습니다.

100% 정품사용이 당연한 것이며, 저작권사의 저작권 보호활동이 강화되어 어쩔수 없이 정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정품사용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정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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