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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저작권

소프트웨어 단속 대비, 정품 소프트웨어 양도양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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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양도양수

 

 어느덧 6월의 하순을 지나, 본격적인 여름의 초입에 있습니다.

날씨가 무더워져 힘든데, 우리 주변에는 더 열받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무더운 한 여름을 힘겹게 나기도 버거운데, 소프트웨어 단속이나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 내용증명까지....

 특히 주의하셔야 할 것은 내용증명도 없이 불쑥 저작권사라고 찾아오는 판매사들입니다.

 

갑자기 사업장에 찾아와서

"오토데스크입니다. 오토캐드 불법 사용 하셨죠? 구매하셔야 소송으로 안갑니다."

라고 말하며 캐드를 파는 업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전에도 있었지만, 한동안 잠잠한것 같았는데, 근래 또 기승인가 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오토데스크라고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오토캐드를 판매하는 000 업체입니다~" 라고 해야죠.

저작권사인 오토데스크를 사칭하거나, 저작권사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기일 수 있는데, 반드시 명함을 통해 소속을 확인하셔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가능하다면 녹음을 해놓는 것도 좋습니다.

사용자는 오토데스크라고 하니 "헉!!" 해서 바로 카드결제하고 비싸게 캐드를 구매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요지는 사실 이게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단속이나 공문 대비해서 중고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경우,

그 제품의 소유권까지 온전히 양도양수가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단속된 업체들중 일부는 "우린 분명히 폐업한 00회사와 소프트웨어 양도양수 계약을 했고, 이렇게 정품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는데 왜 단속이 되고, 문제가 되냐?" 고 문의 받았던 사례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사실, 라이선스 타입의 소프트웨어들은 저작권사의 승인없이는 양도양수가 불가합니다.

이미 구매당시때 부터 사용업체가 명기되어 라이선스가 구매되고, 사용권인증서가 발급되기 때문에, 사용자간의 양도양수 계약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안타깝기는 하지만, 1%의 효력도 없습니다.

또한, 패키지제품으로 정품소프트웨어를 구매했더라도, 설치 및 사용전 반드시 사용자등록을 해야만 사용이 가능한 제품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도 라이선스와 마찬가지로, 저작권사의 승인없이 양도양수가 되지않습니다.

다만, 패키지제품으로 구매한 경우, 특별한 사용자등록 없이, 시리얼번호나 활성화코드만 입력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제품의 경우는 패키지(제품)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로 정품여부를 판가름 합니다.

때문에 과거에는 이러한 패키지 제품이 중고로 상당히 많이 유통되곤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일부 패키지제품의 경우 여전히 영구버전의 제품이라고 포장되어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메일로 설치파일이나 회사명이 기재된 라이선스 인증서 등을 받는 것이 아닌, 박스 모양의, 비닐 포장된 실물형태의 제품들이 대부분 패키지제품이라고 보시면됩니다.(PKC, PKG, USB타입, 패키지 등)

ps. 사용자등록을 해야만 사용 가능한 패키지 제품의 경우라도, 사용자가 정확한 회사명이나 이름등을 입력하지 않고, "aaaa" 나 "우리회사" 등과 같이 입력하는 경우 회사가 특정되지 않기때문에, 이러한 경우도 종종 패키지제품을 누가 가지고 있는냐로 정품여부가 판단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중고소프트웨어가 정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냐에 대한 문의는, "예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위에서 설명한 몇 가지 조건에 부합한다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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